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달 26일부터 중국 전역의 시장과 슈퍼마켓, 식당,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이뤄지는 야생동물 거래를 전면금지하기로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가임업국, 농업부 공동 성명을 통해 발표됐으며 즉시 시행된다. 금지령 해제시점은 미정으로, 우한 폐렴 사태가 끝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금지령은 야생동물 매매와 사육, 다른 지역으로의 수송을 모두 금지한다. 성명서는 “소비자들은 야생동물을 먹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라며 “수렵육을 피하고 건강하게 먹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금지령은 지난 24일 과학자 19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성명을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올린 뒤 발표됐다. 당시 과학자 19명은 “야생동물 소비와 거래를 없애자”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이나 H7N9형 조류인플루엔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신종전염병들이 동물과 관련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생동물과 인간의 접촉이 늘어날수록 병이 전염될 위험도 커진다. 야생동물을 음식으로 소비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없애거나 관리하는 것은 환경적 보호와 공중 보건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야생동물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중국 베이징대와 광시대, 닝보대 연구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사람에게 전파한 직접적 숙주가 뱀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바이러스의학' 22일자에 발표했다. 우한 화난수산물시장에서 야생 뱀을 먹은 사람에 의해 처음 발생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우한 폐렴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지자 야생동물 거래 전면금지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금지령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중국 정부는 이전에도 특정 야생동물에 대한 거래 금지령을 내렸다. 혹은 특별허가를 받을 경우에만 일부 야생동물에 대한 거래를 허가하는 방법으로 통제를 했다. 하지만 실질적 관리나 규제 행위가 느슨해 불법거래가 만연하고, 특별허가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중국 동물보호단체인 ‘철새가 하늘을 날개하자(Let Migratory Birds Fly)’의 관계자인 리우이단은 “지난해 우리는 중국 안후이성에 있는 사향고양이 사육장을 당국에 고발했다”며 “사향고양이는 사스 발병의 원인으로 당시 수백만 마리의 사향고양이들이 다리가 부러진 채로 줄에 묶여 철장 속에 갇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육장의 주인은 사향고양이를 키우는 특별허가를 받은 사람이었다”며 “사육이 합법이라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