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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대, 조국 직위해제 검토…올 1학기 강단 못설수도

이진한 기자
입력 : 
2020-01-01 00:13:37
수정 : 
2020-01-01 0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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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뇌물수수를 비롯해 11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교수직 직위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31일 서울대는 지난해 10월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하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 전 장관에 대해 불구속기소를 했다는 검찰 공문을 접수하는 대로 직위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며 "다만 이는 징계와는 다른 절차로 교수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의미보다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이 직위 해제 조치를 받으면 2020학년도 1학기에 개설할 예정인 강의는 진행하지 못할 전망이다. 직위 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만일 조 전 장관의 직위 해제가 결정되면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 징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징계 여부와 수준이 결정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 과정이 필요하다"며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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