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이 채용비리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에게 임금은 물론 성과급을 계속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징계, 인사위원회 개최를 수개월간 미루면서 직위 해제된 직원들에게 지급된 급여만 3억원에 달했다.

28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R은 올해 5월 채용비리 연루자 29명에 대해 지난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뤄진 신입, 경력직 채용에서 서류 점수를 조작하거나 점수가 높은 다른 지원자들을 이유 없이 탈락시키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직원들을 뽑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 인사위원회는 경찰 수사가 끝난 지 4개월 만인 지난 9월에서야 열렸다. 그동안 직위 해제된 29명에게 기본급 100%를 포함해 급식비와 각종 수당은 물론 성과급까지 지급했다. 6월에는 1인당 100만~300만원가량의 하계휴가비를 지급했고, 위원회가 열린 이달에는 1인당 120만~350만원에 달하는 명절휴가비까지 줬다.

구치소에 수감된 직원 2명도 수감 이후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전 인사팀장 A씨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 노조 간부 B씨는 구속된 뒤 각각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

SR 측은 사규에 따라 직위 해제자들에게도 통상임금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SR은 지난 2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