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정보에 스미싱까지…경찰 '신종 코로나' 허위사실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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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1.30.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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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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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이버 대책상황실' 운영, 모니터링 진행
3건 내사·1건 수사 중
신종 코로나 관련 스미싱 문자.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과 관련한 각종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유포되자 경찰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내·수사를 벌이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은 인터넷 커뮤니티·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유포된 신종 코로나 허위정보·가짜뉴스와 스미싱 사기 메시지 등에 대한 내·수사에 착수했다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이 내사 중인 사안은 현재 3건이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중파 뉴스를 사칭해 올라온 '수원 소재 고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비롯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발생보고'라는 제목으로 한 보건소에서 의심자가 발견됐다는 SNS 허위정보 등이다.

특히 이번 이슈를 악용해 개인정보를 노리는 스미싱 범죄까지 등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국내 우한폐렴 급속 확산 감염자 및 접촉자 신분정보 확인하기'라는 내용과 함께 특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인터넷주소(URL)가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로 발송됐다. 경찰은 해당 URL에 대한 차단 조치와 함께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경찰은 이 같은 허위정보 유포 행위 단속을 위해 '사이버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질병관리본부·보건복지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했다. 또 전국 17개 지방청(세종 제외)에 46명의 전담요원을 배치해 주요 포털 등을 대상으로 ▲질병 관련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관련자 개인정보 유출 ▲병원 폐쇄 허위정보로 인한 업무방해 등을 중점 모니터링 중이다.

허위정보 생산·유포행위에 대해서는 최초 생산자 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도 추적·검거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사이트 운영자 등에 삭제·차단을 요청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행위는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허위조작정보 발견 시 경찰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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