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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무죄선고한 `1mm 깨알 고지` 파기환송

입력 : 
2017-04-07 13:45:04
수정 : 
2017-04-07 15: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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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연락처 등 경품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판매해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7일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등 통해 입수한 고객 개인정보 2400여만건을 건당 80원에 불법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도성환 전 사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수집해 판매할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응모권 등에 약 1㎜ 크기로 개인정보 수집·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경품행사와는 무관한 주민등록번호까지 수집하고 동의를 받았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지한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와 도 전 사장 등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 등에 23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통상 경품행사엔 성명과 연락처만 쓰면 됐지만 홈플러스는 생년월일과 자녀 수, 부모 동거 여부까지 적도록 하고 기입하지 않으면 추첨에서 배제했다.

이에 검찰은 홈플러스 법인에 벌금 7500만원과 추징금 231억7000만원을, 도 전 사장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제3자 유상고지 의무를 다했고 고객들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제공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홈플러스는 일부 응모권 뒷면에 깨알같은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써놓기도 해 불법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 밖에 2심 재판부는 또한 무죄를 선고하며 "1㎜ 정도 글자 크기는 현행 복권이나 의약품 사용설명서 등의 약관에서도 통용되고 있고 실제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응모자도 상당히 있었다"며 "응모자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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