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기춘· 조윤선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무죄취지 파기환송...조국 재판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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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30일 '직권남용죄' 적용범위를 예전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 앞으로 유사재판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쟁점이 됐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2심 징역 4년)과 조 전 장관(2심 징역 2년)은 파기환송심을 통해 형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각종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 등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직권남용죄(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날 대법원은 '의무 없는 일'에 대한 해석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한 것.

대법원이 지난 9일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혐의(직권남용)으로 징역 2년형을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무죄취기 파기환송에 이어 이날 또다시 무죄취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에 대한 재판도 비슷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 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김 전 실장은 지원배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선 직권남용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상고심을 기다리던 도중 구속기간이 만료 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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