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권남용' 좁게 해석…'문화 블랙리스트' 김기춘 등 파기환송(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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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1.30. 오후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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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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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 받는 조국·박근혜·양승태 등에도 영향 불가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ㆍ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직권남용' 혐의를 좁게 인정하고 "2심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합은 30일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상고심에서 2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이 있다고 판단해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는 그간 쟁점이 돼온 직권남용죄에 적용 범위를 좁히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형법 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대법원은 이 중 '의무 없는 일'에 대한 보다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 등이 저지른 행위들을 개별로 '의무 없는 일'이었는지를 판단해 각자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2심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대법 전합의 판결 취지다.

전합은 우선 "피고인들이 문체부 공무원을 통해 예술위ㆍ영진위ㆍ출판진흥원 소속 직원들에게 지원배제를 지시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교문수석, 문체부 장관 등의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소속 직원들이 한 행위들 중 법령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배되는 행위를 한 부분에 관해서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했다.

다만 "각종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한 행위 부분에 관하여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는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했다. "각 명단 송부 행위와 심의 진행 상황 보고 행위가 종전에 한 행위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을 살피는 방법으로 법령 등의 위반 여부를 심리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했다.

강요, 국회증언감정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해 유죄가 확정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번 판결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이른바 '사법농단'과 '국정농단' 등 굵직한 사건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합도 이를 감안해 다각도로 심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중대 비위를 확인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도 이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수석들에게, 특정 인사 및 단체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토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공모해 부서 고위인사를 사직토록 한 혐의도 있다. 조 장관은 정무수석으로 일할 당시 문예기금 지원배제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교문수석실에 통보한 혐의 등을 받는다.

1, 2심은 모두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죄를 인정했다.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나온 강요 혐의까지 유죄로 보고 김 전 실장의 형량을 징역 4년으로 올렸다. 조 전 장관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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