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법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직권남용죄 엄격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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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서 내놓은 첫 판단…국정농단·사법농단 등 재판에도 파장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심리 미진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형법 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죄 조문상 '직권', '남용', '의무 없는 일' 등 단어 해석을 두고 다양한 견해가 제기된 바 있고, 하급심에서도 이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이날 '의무 없는 일'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제시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이 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 등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배제하도록 한 혐의가 '직권을 남용'한 것에는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또 다른 범죄성립요건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는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의 취지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오해와 그로 인한 심리미진"이라며 "반드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라고 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 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지원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수석도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지원배제에 관여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 연합뉴스]
대법원은 2018년 2월 이 사건을 소부 2부에 배당했다가 같은 해 7월 전원합의체로 넘겨 1년 6개월간 심리해왔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열린다.

대법원은 이른바 '사법농단'과 '국정농단' 등 굵직한 사건에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상태라 이번 선고 결과가 미칠 파장 등까지 감안해 다각도로 심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중대 비위를 확인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뿐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도 이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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