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기춘·조윤선 직권남용죄 파기환송, 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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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1.30. 오후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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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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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 안채원 기자] [[the L]대법 전원합의체, 김기춘·조윤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기춘·조윤선 등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해 있다. 2020.1.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 등에게 적용된 직권남용혐의 중 일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의 상고심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그간 '적폐 수사' 등에서 적용됐던 직권남용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세우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형법 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형법 123조의 공무원 직권 범위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점에 대한 해석을 두고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다양한 의견이 분분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이 문체부 공무원을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소속 공무원에게 특정 인사 지원 배제를 지시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그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원 배제와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각종 명단을 보내게 하고, 사업 과정에서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게 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이 그같은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소속 직원들이 한 행위 중 법령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령에서 정한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게 한 부분에 관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종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한 행위 부분에 관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 유죄 판단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에 대해 퇴임한 이후에는 직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퇴임 후에 이뤄진 범행에 대해서는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봤다.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직권남용죄성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 강제력을 수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하면 해당된다고 봤다.

따라서 이날 대법원 판결도 기존의 판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2월 사건을 접수한 뒤 같은해 7월부터 전원합의체에서 사건 심리를 해왔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 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지원배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돼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표> '블랙리스트 사건' 김기춘, 1심 판단부터 2심 판단까지=이지혜 디자인 기자
<표> '블랙리스트 사건' 조윤선, 1심 판단부터 2심 판단까지=이지혜 디자인 기자


이미호 , 안채원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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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입니다. 법원, 검찰, 국회를 거쳐 대통령실을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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