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문재인 청와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도적 증거수집 제출은 수사개입“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관.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건에서 조희대 대법관이 현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해 눈길을 끈다.

조 대법관은 30일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박상옥 대법관과 함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 비록 다수의견(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이 아닌 별개 의견이었지만 조 대법관은 이번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증거수집 방식을 꼬집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후 새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이 청와대 문건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고 있던 특검에게 제공하고 특검이 원심에 증거로 제출한 것은 특별검사의 직무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침해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청와대 문건과 그로 인한 2차적 증거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법정진술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없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인 대통령비서실 또는 수사권과 무관한 행정부처의 누군가가 특정인으로 하여금 수사, 기소 및 유죄의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검사 또는 특검에게 제출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사절차의 모습이 아니고, 특정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해 검사 또는 특검의 수사절차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관은 과거 정부에 대한 현 정부 관계자들의 자의적 증거수집 행위는 정치보복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그는 “대통령이나 대통령비서실 또는 행정부의 (의도적 증거수집) 행위를 허용하게 되면, 대통령 등의 지시를 받는 행정부의 막강한 행정력을 이용, 정치적 보복을 위해 전임 정부에서 활동한 인사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을 처벌하는데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의도적 증거수집 제출 #수사개입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 클릭해, 뉴스 들어간다 [뉴스쿨]
▶ 세상에 이런일이 [fn파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