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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김두현
tbs3@naver.com
2020-01-30 15:29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 중 '의무 없는 일'에 대한 더욱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지원배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돼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전 수석도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지원배제에 관여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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