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조윤선 파기 환송

[내외뉴스통신] 이승훈 기자 = 대법원이 오늘(30일)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직권남용죄에 적용 범위를 좁히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아울러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 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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