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직권남용 좁게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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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을 하기 위해 착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건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배제 지시 자체는 직권남용이라고 봤다. 하지만 직권남용 적용 범위를 좁게 해석, 지원 배제와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각종 명단을 보내게 한 행위 등에 대해선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81)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좌파 성향 문화·예술계 인사들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1심에서 무죄로 봤던 부분(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법 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문체부 공무원을 통해 예술위ㆍ영진위ㆍ출판진흥원 소속 직원들에게 지원배제를 지시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교문수석, 문체부 장관 등의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이 문체부 공무원과 공모해 지원배제를 지시, 관계자들로 하여금 각종 명단을 송부하도록 하고,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행위를 하게 한 점을 유죄로 본 원심을 잘못”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어떠한 일을 하게 한 때 그 상대방이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가 한 일이 형식과 내용 등에 있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직권남용 구성요건인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원심은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소속 직원들이 종전에도 문체부에 업무협조나 의견교환 차원에서 명단을 송부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했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의무 없는 일로 특정한 각 명단 송부 행위와 심의 진행 상황 보고 행위가 종전에 한 행위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을 살피는 방법으로 법령위반 여부를 심리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했지만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기춘 #파기환송 #직권남용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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