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등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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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1.30. 오후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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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30일 오후 특별기일을 열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각각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8년 1월 2심 선고가 내려진 지 약 2년 만이다.

재판부가 파기환송을 결정한 건 직권남용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점에 대해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소위 '블랙리스트'를 만들게 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지시·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과 함께 조윤선·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및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 등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정치권력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해 헌법 등이 보장하는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히 침해했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정부와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를 좌파로 규정해 명단 형태로 관리하며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김 전 실장에 징역 4년, 조 전 장관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2월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서 사건 심리를 진행해 왔다. 특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인 검토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경달 기자 gunners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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