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추미애 아들 군부대 미복귀 의혹 수사 착수

입력
수정2020.01.30. 오후 6:28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부대 미복귀'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해 수사에 돌입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양수)는 이 사건을 최근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3일 추 장관을 공무집행방해죄,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죄의 방조범,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추 장관의 아들이 2017년 카투사로 근무할 당시 휴가가 끝나고도 복귀하지 않았고, 이를 추 장관이 부대에 전화를 해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의원은 "(추 장관의) 장남이 2017년도 (미군 부대에서) 근무할 당시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 적이 있지 않느냐"며 "제보에 의하면 당시 (상급자가) 부대 복귀를 지시했는데 약 20~30분 뒤 상급 부대의 모 대위가 당직 상황실로 찾아와 휴가 연장 건은 처리했으니 (연장)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안경달 기자 gunners92@mt.co.kr

▶ 영상으로 보는 고수들의 재테크 비법 ▶ 박학다식 '이건희칼럼'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