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사건을 외압으로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30일 자유한국당이 '추 장관의 아들 휴가 미복귀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이달 3일 대검찰청에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등 혐의로 고발했다.
추 장관의 아들 A(27)씨는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했다.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던 때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지난달 30일 추 장관 후보자의 국회 법제사법위 인사청문회에서 A씨가 일병 시절 휴가를 나갔다가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는데, 추 장관이 부대에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군 관계자들의 제보를 인용해 "A씨가 휴가 중 중대지원반장에게 휴가 이틀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당직 사병의 거듭된 복귀 지시에도 부대 복귀를 하지 않았다. 추 후보자가 부대 쪽에 전화를 걸었고 상급부대의 모 대위를 거쳐 휴가 연장 지시가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아들이 무릎이 아파서 입원하느라 군부대와 상의해 개인 휴가를 또 얻은 것"이라며 "외압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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