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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동부지검은 앞서 자유한국당이 해당 의혹으로 추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추 장관이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추 장관의 아들 군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추 장관의 아들 A(27)씨는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던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 병사로 근무했다.
당시 일병이던 A씨는 휴가를 나갔다가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는데, 김 의원은 “추 장관 후보자가 부대에 외압을 행사해 이를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군 관계자들의 제보를 인용, “A씨가 휴가 중 중대 지원반장에게 휴가 이틀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당직 사병의 거듭된 복귀 지시에도 부대 복귀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추 후보자가 부대 쪽에 전화를 건 뒤 상급부대의 모 대위를 거쳐 휴가 연장 지시가 내려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청문회 당시 “아들이 무릎이 아파서 입원하느라 부대와 상의해 개인 휴가를 또 얻은 것”이라며 “외압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국당은 지난 3일 대검찰청에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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