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추미애 아들 군휴가 미복귀 무마의혹’ 고발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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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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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사건을 외압을 행사해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앞서 자유한국당이 해당 의혹으로 추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추 장관이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추 장관의 아들 군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추 장관의 아들 A(27)씨는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던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 병사로 근무했다.

당시 일병이던 A씨는 휴가를 나갔다가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는데, 김 의원은 “추 장관 후보자가 부대에 외압을 행사해 이를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군 관계자들의 제보를 인용, “A씨가 휴가 중 중대 지원반장에게 휴가 이틀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당직 사병의 거듭된 복귀 지시에도 부대 복귀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추 후보자가 부대 쪽에 전화를 건 뒤 상급부대의 모 대위를 거쳐 휴가 연장 지시가 내려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청문회 당시 “아들이 무릎이 아파서 입원하느라 부대와 상의해 개인 휴가를 또 얻은 것”이라며 “외압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국당은 지난 3일 대검찰청에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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