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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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다음달 3일자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후,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은 관련 사건을 최근 배당받아 형사1부(김양수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17년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KATUSA)로 복무하던 아들 A(27)일병의 휴가 미복귀를 수습하기 위해 부대에 외압을 행사,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3일 대검찰청에 공무집행방해죄,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 혐의 등의 혐의로 추 장관을 고발했다.

지난달 30일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추 장관의 국회 법제사법위 인사청문회에서 "제보에 의하면 당시 (A일병의) 부대 복귀를 지시했는데, 약 20~30분 뒤 상급 부대의 모 대위가 당직상황실로 찾아와 (장남의) 휴가연장건은 처리했으니 그렇게 (연장)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일병이 상급 부대 대위를 움직일 수 있느냐"며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관여한 바 없다" "외압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또 "아들이 군 입대 1년 전에 무릎이 많이 아파서 수술을 했고,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더라면 군 면제될 상황"이라며 "입대 1년 후 다시 한쪽 무릎이 아파 불가피하게 병가를 얻어 수술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술 후 계속 피가 고이고 물이 찼고 군에서 개인 휴가를 더 쓰라고 해서 휴가를 얻었다"고 해명했다.

[권오은 기자 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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