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미애 장관 '아들 군무이탈 무마 의혹' 서울동부지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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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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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군무 이탈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외압을 넣어 아들의 군무 이탈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30일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추 장관의 아들 외압 의혹 사건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하던 아들 A 씨가 일병 휴가에서 미복귀하자 부대에 외압을 행사해 사고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달 3일 대검찰청에 해당 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피의자는 추 장관과 아들 A 씨 2명이다. 추 장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A 씨는 군무이탈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지난달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 "아들 A 일병이 휴가 중에 소속 부대에 휴가 2일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당직 사병의 거듭된 지시에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 그런데 미복귀 논란이 부대에 퍼지자 돌연 A 일병의 휴가가 연장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추 장관이 부대에 전화를 걸었고 상급부대를 거쳐 휴가 연장 지시가 내려왔다는 당시 군 관계자의 제보를 확보했다"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 측은 "아들이 무릎이 아파 개인 휴가를 얻었다. 외압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이 해당 의혹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병무청과 국방부에 아들의 병적기록부, 휴가 내역에 대해 자료 요구를 했지만 추 장관 측의 ‘개인정보제공 부동의’로 자료 제출은 거부됐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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