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외압을 넣어 아들의 군무 이탈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30일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추 장관의 아들 외압 의혹 사건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하던 아들 A 씨가 일병 휴가에서 미복귀하자 부대에 외압을 행사해 사고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달 3일 대검찰청에 해당 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피의자는 추 장관과 아들 A 씨 2명이다. 추 장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A 씨는 군무이탈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지난달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 "아들 A 일병이 휴가 중에 소속 부대에 휴가 2일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당직 사병의 거듭된 지시에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 그런데 미복귀 논란이 부대에 퍼지자 돌연 A 일병의 휴가가 연장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추 장관이 부대에 전화를 걸었고 상급부대를 거쳐 휴가 연장 지시가 내려왔다는 당시 군 관계자의 제보를 확보했다"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 측은 "아들이 무릎이 아파 개인 휴가를 얻었다. 외압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이 해당 의혹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병무청과 국방부에 아들의 병적기록부, 휴가 내역에 대해 자료 요구를 했지만 추 장관 측의 ‘개인정보제공 부동의’로 자료 제출은 거부됐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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