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전세기 동승' 조원태 회장·승무원, 귀국 후 격리 안하는 이유

입력
수정2020.01.31. 오전 8:13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교민을 수송하기 위한 전세기 KE 9883편 보잉 747 여객기가 30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이륙해 중국 우한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과 인근에서 철수하는 한국인 367명을 실은 정부 전세기가 31일 오전 8시10분께 김포공항에 도착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들이 탑승한 대한항공 KE KE9884편 보잉747 여객기는 이날 한국시간으로 오전 6시 3분(현지시간 오전 5시 3분) 우한 공항을 이륙했다.

1차로 귀국하는 탑승객들은 우한과 인근 지역에서 전세기 탑승을 신청한 720여명 중 약 절반으로, 총영사관 공지에 따라 한국시간으로 전날 오후 9시까지 공항에 집결했다.

이들은 공항 건물 외부에서 중국 당국의 1차 체온 측정을 거친 뒤 공항 내부로 들어와 발권, 중국 측 2차 체온 측정, 보안검색, 한국 측 검역을 거쳐 '무증상자'만 비행기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예상보다 출발이 늦어진 데 대해 "중국 당국의 검역 후 한국 측 검역 과정이 매우 꼼꼼하게 진행돼 오래 걸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전세기 운항이 1대만 허용되면서 교민들은 의료용인 N95 마스크를 착용한 채 붙어 앉아 이동 중이다. 혹시 모를 감염 우려 등을 줄이기 위해 승무원과 탑승객의 접촉 자체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승무원 뿐 아니라 이날 전세기에 함께 탑승한 정부 신속대응팀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도 모두 방호복을 착용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신속대응팀과 조 회장, 승무원 등은 모두 방호복을 입고 교민과의 접촉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별도로 격리할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탑승객은 비행기에서 내리는 대로 다시 검역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내 검역에서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 임시 숙소인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으로 나눠 수용된다.

의심 증상이 나올 경우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즉시 이송된다.

정부는 나머지 탑승 신청자를 태우기 위한 추가 전세기 운항 협의를 중국 당국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 네이버에서 부산일보 구독하기 클릭!
▶ '터치 부산' 앱 출시, 부산일보 지면을 내 손 안에!
▶ 부산일보 홈 바로가기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