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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사증 입국 중국인 무단이탈 알선한 일당에 실형

송고시간2018-08-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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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여객선을 통해 무사증 입국 중국인을 제주 밖으로 무단이탈 시키려던 알선책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17일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의 모습. 2017.2.17
jihopark@yna.co.kr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39)씨와 중국인 T(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37)씨와 중국인 L(34)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와 김씨는 T씨와 함께 지난 5월 29일 무사증 입국한 L씨를 제주항을 통해 완도로 내보내려다 검문검색 과정에서 발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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