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 골든벨'에 출제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2월 2일 방송된 KBS 1TV '도전 골든벨'은 설 특집 '2020 시청자 골든벨 2부'로 진행된 가운데 오프닝 무대에서 가수 윤수현이 오프닝 무대를 시원하게 장식한 가운데 박지원 아나운서도 막춤으로 감춰둔 예능감을 선보였다.

이날 출제된 제네바조약은 1864년에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 적십자 회의 결과 조인된 조약으로 이 조약 이후 각국에 적십자사가 조직됐다.
 
1929년에 제네바에서 조인된,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적십자 조약. 포로에 대한 보호와 인도적 취급, 포로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수용국의 의무 및 포로의 권리 따위를 규정했다.
 
1949년에 제네바에서 채택된 네 가지 조약. 전투 지역에 있는 군대의 병상자의 상태 개선 조약, 해상에 있는 군대의 병상자 및 난선자의 상태 개선 조약, 포로 대우에 관한 조약, 전시(戰時)에서의 민간인 보호 조약이다.

이날 48번문제로 출제된 문제에서 최후의 2인이 정답이 엇갈렸다. 결국 '아가멤몸'이라 쓴 한사람은 탈락하고 '아가멤논'이라 쓴 중년남성이 최후의 1인에 도전했다.

미케네 또는 아르고스의 왕으로, 미케네 왕 아트레우스와 그의 아내 아이로페의 아들이며 메넬라오스의 형이다. 티에스테스와 그의 아들 아이기스토스에 의해 아버지 아트레우스가 살해당한 뒤, 아가멤논과 메넬라오스 형제는 스파르타 왕 틴다레우스에게로 피신하여 틴다레우스의 딸들인 클리템네스트라 및 헬레네와 각기 결혼했다.

아가멤논은 클리템네스트라와의 사이에서 아들 오레스테스와 3명의 딸인 이피게네이아(이피아나사)·엘렉트라(라오디케)·크리소테미스를 낳았다. 메넬라오스는 뒤에 틴다레우스를 계승했고, 아가멤논은 아버지의 왕국을 되찾았다.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의 아들 파리스(알렉산드로스)가 헬레네를 납치해가자, 아가멤논은 트로이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그리스의 왕들을 방문하여 연합군을 만들자고 제의했다. 그 자신은 100척의 배로 무장하고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으로 선출되었다. 연합군의 함대는 보이오티아에 있는 아울리스 항구에 모였는데, 어떤 날은 바람이 없고 어떤 날은 역풍이 불어 계속 출항할 수가 없었다. 이것은 아가멤논이 여신 아르테미스의 비위를 거슬렀기 때문에 아르테미스가 방해하는 것이었다. 아가멤논은 그녀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자신의 딸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쳤다.

트로이를 함락한 이후 전리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프리아모스 왕의 딸 카산드라는 아가멤논의 차지가 되었다. 귀향길에서 그가 아르골리스에 이르렀을 때, 아이기스토스는 아가멤논과 그의 동료들, 카산드라를 살해했다. 아이기스토스가 아가멤논이 전쟁에 나간 사이에 그의 아내를 유혹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의 시인 아이스킬로스는 그 살인을 클리템네스트라의 탓으로만 돌렸다.

오레스테스는 어머니와 어머니의 정부 아이기스토스를 죽이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다. 아가멤논은 실제 역사상의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리스 본토의 미케네나 아르카이아의 대군주였던 듯하다. 헬레니즘 시대에 스파르타 사람들은 그에게 제우스 아가멤논이라는 칭호를 붙이고 숭배했다.

하지만 곧이어 출제된 49번 문제 '베른 조약'을 맞추지 못해 아쉽게 골든벨문제 도전에 실패했다.

베른 조약은 1886년 스위스의 수도 베른에서, 저작권(著作權)을 국제적으로 서로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조약이다.

정식 이름은 ‘문학 및 미술 저작물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協定)’. 만국저작권보호동맹조약이라고도 한다. 당시 유럽에서는 외국인의 저작물을무단출판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프랑스의 위고가 명예회장으로 있던국제문예협회의 강력한 주장이 이 조약 체결의 원동력이 됐다.

이 조약은 약 20년마다 규정을 개정하는 관습이 있는데, 1908년에는 베를린, 1928년에는 로마, 1948년에는 브뤼셀, 1967년에는 스톡홀름, 1971년에는 파리에서 각각 규정의개정(改正) 회의가 열렸다.

이 조약에는 첫째, 저작물의 완성으로써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등록(登錄)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른바 무방식주의(無方式主義)를 채택하고있는 점과, 가맹국은 서로 다른 가맹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은 물론이고, 아직공표되지 않은 것이라도 서로 보호할 것. 이것은 이른바 속지주의(屬地主義)로서, 설사 가맹국 국민의 저작물이라도 가맹국 이외의 장소에서 최초로 발표된 것은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음은 ‘내국민 대우’라고 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그 국가가 자국민(自國民) 저작물에 대하여 부여하고있는 것과 같은 보호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상대국의 보호기간이 자기나라의 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짧은 쪽의 기간만큼만 보호하면 된다는 점(이것을보호기간의 상호주의라 한다) 등이 있으며, 그 조항들이 이 조약의 핵심이 된다.

이 조약 이외에 따로 세계저작권협약이 있지만, 베른조약이 세계저작권협약에우선하므로 모든 것을 베른조약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되도록 되어 있다. 보호기간은 사후기산주의(死後起算主義)로 되어 있으며, 브뤼셀 규정에서는 ‘사후 50년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영화·사진·응용미술에 관해서는각국의 자유결정에 맡겨져 있다.

이 조약의 해석에 관해서 만약 분쟁이 생길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의뢰(依賴)하기로 되어 있다. 이밖에라디오·텔레비전·미술 추급권(追及權) 등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1967년 발전도상국(發展途上國)에 특례(特例)를 인정하는 스톡홀름 개정규정이성립하기는 했으나, 비준국(批准國)이 극히 적어 아직 발효(發效)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 1995년 7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1996년가입하였다. 2008년 현재 가맹국은 148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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