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WHO비상사태 선포 의미…국제적 대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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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1-3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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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 간 감염인 '2차 감염' 확산에 따라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사진=WHO 제공]

세계보건기구(WHO)가 30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교역과 이동의 제한을 권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신종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한 셈이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자문 기구인 긴급 위원회의 회의 이후 스위스 제네바의 WHO 본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병원체의 출현을 목격했고, 그것은 전례가 없는 발병으로 확대됐다”며 “현재 중국 이외 지역에서는 18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98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는 독일, 일본, 베트남, 미국 등 4개국에서 8건의 사람 간 전염 사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이 바이러스가 보건 시스템이 취약한 국가로 퍼진다면 어떤 피해를 볼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번 (국제적 비상사태) 선포의 주된 이유는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 때문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이번 선언은 중국에 대한 불신임 투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WHO는 국제보건규정에 따라 국제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긴급위원회 권고를 바탕으로 WHO 사무총장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비상사태 선언 조건은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경우 ▲국가 간 전파 위험이 큰 경우 ▲사건이 이례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경우 ▲국제 무역이나 교통을 제한할 위험이 큰 경우 등 4개 요건 중 2개 이상이 현 상황에 해당할 때다.

다만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국제적 여행과 교역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조처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비상사태로 선포하긴 하지만, 여행과 교역을 막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WHO 국제보건 규정은 국제법상 조약으로, 190여개 회원국에 국내법(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처벌·강제 규정이 없어 권고 수준의 효과가 있다.

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WHO 비상사태 선포는 현재 이 상황이 중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으니 각 국가가 완벽한 보건검역체계를 갖추게끔 하는 것”이라며 "다만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응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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