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억울한 사람 죽음으로 몰아? 인생 망친 여자 몇 명인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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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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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유튜버 양예원이 악플러에게 분노했다.

양예원은 최근 인스타그램에 한 누리꾼이 작성한 댓글을 캡처해 올렸다.

이 누리꾼은 양예원의 사진마다 “인간이 먼저 되셨으면”, “막 나가시네”, “님은 꼭 벌 받을 거에요. 뿌린대로 거둘 거라고요”등의 댓글을 달았다.

양예원은 “상대할 가치 없어서 수준 맞춰서 말해준 거야. 잘 들어. 사법부 그 사람들 멍청한 사람들 아니야. 경찰 조사 검찰 조사만 몇 차례씩 10시간 이상 조사하고 법원만 10번을 넘게 들락 날락 거리면서 증언하고 재판 1심 재심 상고심까지 다 가는 동안 내 진술을 검토하고 조사한 경찰과 검사 판사가 몇 명일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이상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고 그 모든 게 대법원까지 인정이 되어서 형량 단 1일도 안 깎이고 유죄 떨어진 사건이야”라고 일침했다.

양예원은 “유가족? 억울한 사람 죽음으로 몰았다고? 그 사람이 인생 망친 여자가 몇 명인지 알아? 어디서 함부로 떠들어. 추가 피해자가 몇 명이고 추가로 나온 증거들이 몇 갠데 증언할 때 나만 증언한 거 아니야. 추가 피해자 증언도 있었고 거기서 사진 찍던 사람들도 와서 증언하고 갔어. 그런데도 유죄야! 알겠니?”라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 들어가서 겪어본 거 아니면 말을 하지마. 알지도 못하면서 뭐 아는냥 떠들어 대는 거 보면 진짜 토 나온다”라고 속마음을 밝혔다.

양예원은 지난 1월에도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내가 이런 말 잘 안하는 데 너무 거슬려서 딱 한마디만 할게. 맞춤법 좀”이라며 악플러를 저격했다.

양예원은 2018년 5월, 스튜디오 실장 A씨가 과거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찾은 합정역 근처의 스튜디오에서 강압적으로 노출 사진을 촬영하며, 자신을 성추행했던 사실을 폭로했다. 이후 스튜디오 실장 A씨는 "억울하다. 경찰도, 언론도 그쪽 이야기만 듣는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남양주시 미사대교에서 투신했다. A씨에 대한 수사는 그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그러나 양예원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했다. 이에 최씨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3차례 모델들의 동의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 2015년 1월과 2016년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는 "피해자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최씨의 주장이 타당한지가 쟁점이 되었다.

1.2심은 "첫 촬영 이후에도 촬영했기 때문에 추행이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학비를 구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고 이미 촬영한 스튜디오에 다시 연락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대법원도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할 위법이 없다"며 최종적으로 유죄라고 결론 내렸다.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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