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멍청하지 않다…나만 증언한 것 아니야" 유튜버 양예원, 악플러 비판

입력
수정2020.02.03. 오전 7:22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의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해 1월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유튜버 양예원(26) 씨가 "그 상황에 들어가서 겪어본 것 아니면 말을 하지 말라"고 자신에게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을 비판했다.

양 씨는 지난달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악성 댓글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해당 누리꾼은 "이미지 하나 살려보겠다는 비겁한 거짓말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유가족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꼭 벌 받을 거다. 뿌린 대로 거둘 것", "인간이 먼저 됐으면" 등의 내용이 담긴 댓글을 수차례 남겼다.

양 씨는 "사법부 그 사람들 멍청한 사람들 아니다"라며 "경찰·검찰 조사만 몇 차례씩 10시간 이상 조사하고 법원만 10번을 넘게 들락날락하면서 증언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1심, 재심, 상고심까지 가는 동안 내 진술을 검토하고 조사한 경찰과 검사 판사가 몇 명일까?"라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이상한 부분이 없다 판단했고, 그 모든 게 대법원까지 인정이 돼서 형량 단 1일도 안 깎이고 유죄 판결 난 사건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유가족? 억울한 사람 죽음으로 몰았다고? 그 사람이 인생 망친 여자가 몇 명인지 아냐"라며 "추가 피해자가 몇 명이고 추가로 나온 증거들이 몇 갠데, 증언할 때 나만 증언한 거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피해자 증언도 있었고 거기서 사진 찍던 사람들도 와서 증언하고 갔다. 그런데도 유죄다"라며 "알지도 못하면서 뭐 아는 양 떠들어대지 말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8월8일 대법원은 양 씨의 사진을 불법 유출하고 양 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모(4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5년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 2020년 신년운세·사주·무료 토정비결 보러가기
▶ 네이버에서 아시아경제 뉴스를 확인하세요. ▶ 놀 준비 되었다면 드루와! 드링킷!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생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