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억울한 사람 죽음으로 몰아? 겪어본 거 아니면 말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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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2.03. 오전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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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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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유튜버 양예원이 악플러에게 분노했다.

양예원은 지난달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악플러가 작성한 댓글을 캡처한 사진을 공개하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사진 속 악플러는 양예원의 사진마다 “인간이 먼저 되셨으면”, “막 나가시네”, “님은 꼭 벌 받을 거에요. 뿌린대로 거둘 거라고요”등의 댓글을 달았다.

2일 양예원은 “상대할 가치 없어서 수준 맞춰서 말해준 거야. 잘 들어. 사법부 그 사람들 멍청한 사람들 아니야. 경찰 조사 검찰 조사만 몇 차례씩 10시간 이상 조사하고 법원만 10번을 넘게 들락 날락 거리면서 증언하고 재판 1심 재심 상고심까지 다 가는 동안 내 진술을 검토하고 조사한 경찰과 검사 판사가 몇 명일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이상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고 그 모든 게 대법원까지 인정이 되어서 형량 단 1일도 안 깎이고 유죄 떨어진 사건이야”라고 말했다.

이어 양예원은 “유가족? 억울한 사람 죽음으로 몰았다고? 그 사람이 인생 망친 여자가 몇 명인지 알아? 어디서 함부로 떠들어”라며 분노했다.

양예원은 “추가피해자가 몇 명이고 추가로 나온 증거들이 몇 갠데 증언할 때 나만 증언한 거 아니야. 추가피해자 증언도 있었고 거기서 사진 찍던 사람들도 와서 증언하고 갔어. 그런데도 유죄야! 알겠니?”라며 “그 상황에 들어가서 겪어본 거 아니면 말을 하지마. 알지도 못하면서 뭐 아는냥 떠들어 대는 거 보면 진짜 토 나온다”라고 털어놨다.

양예원은 2018년 5월, 스튜디오 실장 A씨가 과거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찾은 합정역 근처의 스튜디오에서 강압적으로 노출 사진을 촬영하며, 자신을 성추행했던 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대해 스튜디오 실장 A씨는 이후 “억울하다. 경찰도, 언론도 그쪽 이야기만 듣는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에 대한 수사는 그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그러나 양예원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는 2019년 8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양예원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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