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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내곡동·염곡동 일부 신원동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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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 보금자리 주택지구 행정구역 경계조정...내곡동과 염곡동 46필지 2만3340㎡ 신원동으로 편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내곡 보금자리 주택지구의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 내곡동과 염곡동 일부 토지(2만3340㎡)를 신원동으로 편입했다.

내곡동 43필지와 염곡동 3필지 2만3340㎡를 신원동으로 편입시켰다.
구는 이를 통해 입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초구에 소재한 내곡 보금자리 주택지구는 단독주택 21동, 공동주택 4521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100가구 등 총 4642가구를 SH공사가 건설 중이다.

그러나 내곡 보금자리 주택지구는 내곡동, 염곡동, 신원동, 원지동의 4개동에 걸쳐 있다.
기존 행정구역 경계는 같은 단지 내 아파트가 2개 이상의 법정동에 걸쳐 있는 경우가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됐다.
행정구역 경계 조정

행정구역 경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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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이 쪼개져 입주 학부형들과 학생들이 불편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부동산 관련 공부를 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도 2개 이상의 행정구역 지번을 신청해야 함으로써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 소방서나 경찰서 같은 공공기관에서도 관할구역 관리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위급상황 발생 시 대응이 늦어질 수도 있다.

구는 이런 문제점을 미리 예상, 내곡동 43필지와 염곡동 3필지 2만3340㎡를 신원동으로 편입시켰다.

지난 달 22일 부동산 관련 공부 상 주소를 모두 신원동으로 변경했다.

서초구에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완료함으로써 입주민과 공공기관 모두에게 불편과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서초구 박태준 지적관리팀장은 “이번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계기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더 살펴보겠다.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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