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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빈 간택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제목대로 세자빈 간택을 하는 방법을 자세하고 상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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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14.08.14 조회수 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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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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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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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26위, 사회, 도덕 84위, 전통 예절, 의식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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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혼인은 원칙이 삼간택입니다.

혼인육례의 시작은 양가가 혼인을 의논하는 '의혼'이지만,

왕실은 '간택'이라는 특유의 절차로 시작됩니다.


간택과 의혼 모두 혼인의사의 표출이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뜻이 합하지 않으면 깨질수 있는 의혼과는 달리

간택은 낙점된 처녀총각의 집안에서 혼인을  거부할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왕과 왕세자뿐만 아니라, 대군, 왕자제군, 공주, 옹주의 혼인도 원칙적으로 삼간택을 거쳐 배위를 결정하였는데,

이는 태종조에 지군사 이속이 신분이 낮은 후궁인 궁인의 딸과 혼인하는 것을 거부하였다가 불경죄로 처벌받은 이후, 반가에서 왕실과의 혼인을 거부할 수 없게 하기 위해 만들어낸

왕실혼례 특유의 절차입니다.


간택은 초간택, 재간택, 삼간택의 세번의 절차로 이루어지며,

초간택에서 대략 2~30여명, 재간택에서 7~5, 삼간택에서 3명 정도로 추려서 최종적으로 한명을 선택하였는데, 경우에 따라 초간택과 재간택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하였고, 간택에 오른 처녀의 숫자도 유동적이었습니다.


간택의 절차는 금혼령에서 시작합니다.

혼인할 세자나 왕자녀의 연령을 안배하여

통상 13세에서 19세의 처녀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때는 양반뿐만 아니라 서민도 대상이 되었습니다.


금혼령이 내려진 후 전국의 혼인이 금지되면,

이후 봉단령을 내리는데,

혼인에 적합한 처녀총각이 있는 집안에선 관계기관에 처녀단자를 올립니다.

관계관청에서 이 단자들을 취합하여, 한문단자와 언문단자 두가지로 첩을 만들어 왕실에 올리면,

왕과 왕실남자들이 한문단자를, 대비와 왕비, 왕실여성들은 언문단자를 검토하였습니다.


간택단자에는 처녀의 성씨, 나이, 생년월일시, 본관, 거주지뿐만 아니라

부, 조부, 증조부, 외조부의 신상도 병기하여 가문의 문질을 따졌기 때문에,

비록 금혼령의 대상에 평민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다만 형식적인 것이었고,

실질적으로 그 대상은 양반층에 한정되었습니다.


이후 초, 재, 삼간택 각 단계에서 간택에 참여하였던 처녀의 집안에 왕실에서 답례품을 하사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삼간택에 오른 처녀들은 다른 집안으로 시집갈 수 없었다는게 일반적인 통설이었으나,

최근 이미선씨의 숙종국왕 인현왕후 가례시 간택처자 연구에 의하면,

삼간택에서 떨어진 18명의  처녀들이 모두 당대 명문가로 시집을 갔음이 밝혀졌고,

실록기록에도 간택에서 떨어진 처녀들의 혼인을 허락하는 내용이 남아있어

간택에 참여했다고 해서 시집을 가지못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간택시 금혼령이 내려진다고 해서 모든 여성들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전주이씨가 아니어야 하며

대왕대비와 같은 성씨중 5촌이내

대비와 같은 성씨일 경우 7촌이내,

대비와 다른 성씨더라도 6촌이내,

왕세자또는 왕자와 성이 다른 친척(외가등)중 8촌이내,

부모 한쪽이라도 생존해 있지 않는 경우(계모인 경우는 무관)는 간택에 입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간택이란 원래 정치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자매가 나란히 삼촌과 조카에게 시집가는 경우도 있었고, 

간택된 처녀가 가문에 연좌되어 간택이 취소된 경우도 생겼습니다.

조선후기에는 당론, 당색에 의해 간택이 좌우되어

처자들의 간택단자상단에 가문의 당색을 구분하여, 당색이 맞지않으면 처음부터 대상에서 제외시켜, 조선후기  왕비와 왕세자빈, 간택후궁은 거의 모두가 노론출신이었습니다.

이러한 간택은 세도정치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삼간택에서 선택된 처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바로 별궁으로 들어가 가례가 치러지는 날까지

왕실법도를 배우고 익히게 되었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1번째 답변
foxc****
채택답변수 54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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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비를 간택할 때와 마찬가지로 삼간택을 거쳐 뽑습니다.

일단 금혼령을 내리고 명문이지만 권력이 약한 양반가문 여식들을 모아놓고 시험을 거쳐 상궁, 중전,대비가 골라내죠.

근데 조선후기로 갈수록 권력있는 집안 여식을 미리 골라놓고 그냥 나머지는 들러리로 나머지를 세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간택에서 떨어져도 소정의 상품 같은 것을 주었다네요.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의견이나 쪽지 남겨주시거나 간택이라고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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