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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자빈 간택 방법 좀 알려주세요

 갑자기 궁금해서요

 

세자빈 간택 방법 좀 알려주세요

 

뭐 초간택, 재간택이 있다던데 그거는 대체 어떤 방법으로 가려내는 건가요?

 

그리고 세자빈으로 뽑힌 애는 별궁으로 가고, 중전이 되면 교태전을 사용하잖아요

 

후궁들은 그럼 어떤 궁이라든지, 전각을 사용했나요?

 

궁금합니다ㅠㅠ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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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dlcl****
작성일2012.09.03 조회수 8,724
질문자지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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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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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비의 간택과 세자빈의 간택은 그 형식과 절차가 동일합니다. 

글은 왕비 간택으로 올리나 세자빈으로 대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왕의 혼례는 국가적 행사로서 그 시작 부터가 범 국가적입니다.

 

왕비 또는 세자빈의 필요성이 대두되면 우선 왕 또는 왕실의 웃전인 대비(또는 대왕대비)는 금혼령을 내려 전국의 처녀들의 혼례를 금지 시킵니다.

 

이는 왕비 후보로 처녀를 내놓지 않고 몰래 결혼시키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절차이기도 했습니다.

 

왜 왕비자리를 마다 하냐 하시겠지만, 왕비 후보로서 간택절차를 밟는 데도 막대한 재물이 들어갔으므로 대부분의 사대부들은 집안 여식을 입후보시키는 것을 꺼려 했다고 합니다.

 


금혼령이 내려지면 전국의 사대부들은 집안에 여식이 있음을 신고 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처녀의 사주단자를 궁궐에 내게 되는데, 일종의 신청서 제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사대부들이 사주단자를 내느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자격을 갖춘 처녀만이 단자를 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입후보 제외 대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성 즉 전주이씨 또는 본적과 관계 없이 모든 이씨 제외.
2. 대왕대비와 동성으로 5촌이내 제외.
3. 왕대비와 동성으로 7촌, 이성(다른성 즉 외척)으로 6촌 이내 제외.
4. 신랑(왕 또는 세자)의 이성 친척의 형제 항렬로서 8촌이내 제외.
5. 양친 중 한쪽 또는 모두를 여읜 처녀 제외.

 

위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대부의 처녀들은 무조건, 어떤 사유를 막론하고 사주단자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전국의 모든 사대부 이지 실상 수도권에 머무르는 양반들에게만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렇게 사주단자를 받게 되면 대략 25명에서 많아야 30명 미만의 처녀들의 단자가 모였다고 합니다.

 


사주단자란 처녀의 생년월일과 처녀의 4대조의 이름과 생존시 직함을 적었고, 마지막으로 부친의 성명과 직함을 써서 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단자가 거두어지면 왕 또는 대왕대비로 부터 초간택과 재간택, 삼간택의 일정이 발표가 되는데, 발표와 동시에 조정에는 가례도감이라는 기구가 설치 됩니다.

 

일단 간택 일정이 잡혔으니 천재지변(신랑의 사망 포함)이 없는한 신부가 구해지는 대로 혼례가 있을 테니 미리미리 준비를 시작 하는 것입니다.

가례도감에는 삼정승(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중 2인을 우두머리로 하여 말단인 정9품 관료와 의녀까지 포함하여 대략 337명의 인원이 포함된 일시적이지만, 범국가적인 기구였습니다.

 

간택과는 별개로 가례도감에 속한 관리들은 왕실의 혼례를 위한 준비를 일사천리로 해나가게 됩니다.

 


다시 간택 절차로 돌아와서 사주단자를 낸 처녀들은 모두 초간택을 치르게 됩니다.

 

초간택 당일 모든 처녀들의 의상은 노란 저고리와 다홍치마, 저고리 위에 덧저고리로 초록색 견마기를 통일 되게 갖추어 입습니다.

 

입궐하기 위해 4인교를 타야 하며, 처녀를 보좌할 유모와 몸종, 좀 갖춘다 하는 집에서는 수모(미용사)까지 대동하여 함께 입궐 합니다.

 

대궐문에 당도하면 가마에서 내려 걸어서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이때 솥뚜껑의 꼭지 위를 밟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는 신부가 처음 시댁 문지방을 넘을 때 행하는 풍속으로 광복 무렵까지의 전통이었다고 합니다.

 

대문을 통과한 처녀들은 다시 가마를 타고 궁궐 동쪽의 대비전으로 향합니다.

 

정식 면접 전 간단하게 차나 죽으로 요기를 하고 4~6명씩 조를 짜서 정식 면접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면접관은 왕을 포함해 그 가족과 종친과 외척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때에 신랑은 면접자로서 자리할 수 없었습니다.

 

실상 왕족들이 면접을 본다고 하여고 조선시대에서 멀쩡한 왕족사내들이 처녀들의 얼굴을 꼼꼼히 뜯어보는 것은 예가 아니었으니 왕족들은 발 뒤에 앉아 상황을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실질적인 면접은 궁중의 노회한 궁녀인 상궁들이 꼼꼼히 살펴보고 웃전에 보고 하는 형식이었다고 합니다.

 

초간택 절차가 끝나면 처녀들은 간단한 점심식사를 대접받고 들어왔던 문을 통해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재간택에서는 초간택에서 뽑혀올라온 5~7인의 처녀들을 다시 궐에 불러 올려 면접을 보는 절차이며, 재간택을 통과한 최종 3인이 마지막 삼간택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때에 삼간택까지 올라온 처녀들은 왕비가 되지 못한다고 해도 집으로 돌아가 혼례를 치를 수 없었으므로 관례적으로 떨어진 나머지는 후궁으로 입궐했던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갈수록 이미 중전이나 세자빈을 내정하고 간택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삼간택에 내정자 홀로 올라와 면접을 거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삼간택까지 마무리 되어 최종적인 한사람이 선택 되면 이때부터는 일반 사대부의 혼례와 마찬가지로 육례를 치르고 입궐 하여 중전(또는 세자빈) 책봉을 받으면 이제야 비로소 새로운 중전이 새워지는 것입니다.

 

 

 

고종의 황후인 명성황후 역시 위의 간택 절차를 거쳤긴 하지만 부모 조실한 처녀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고종 이전까지 60년 동안 안동김씨들이 왕실의 외척이란 이유로 세도정치를 했던 것에서 기인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흥선대원군의 부인인 여흥부대부인 민씨의 친척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외척의 발호를 막는다는 명분이었지만, 흥선대원군 본인의 외척을 중전으로 간택한 것이죠.

 

 

간택 되면 세자빈은 별궁으로 가고 중전은 교태전으로 간다?

이는 잘못알고 계신 겁니다.

 

간택자는 간택 즉시 별궁으로 모셔집니다.  별궁에서는 혼례 절차와 향후 궁궐에서 살기위한 예법 교육 등을 받습니다.

 

즉, 중전도 간택되면 별궁으로 가게 됩니다.

이후 정식 혼례를 치르고 중전은 교태전(경복궁)으로 세자빈은 동궁의 세자빈궁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간택 후궁의 경우는 위의 절차에서 몇가지가 빠질 뿐 그 절차는 비슷합니다.

규모가 좀 작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택 후궁 역시 간택 직후 별궁에 모셔져 교육을 받게 되며 혼례 절차를 치르고 전각을 하사 받아 거주하게 됩니다.

 

전각과 당호(전각의 이름)은 왕이 하사 하게 됩니다.

 

 

 

그럼 답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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