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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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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후원금 1억2000여만원, 반환 소송에도 아직 돌려받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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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윤지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윤진석 기자]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 등으로 고발된 배우 윤지오가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바로 윤지오가 개인 계좌 모금 이후 후원자들의 요구에도 후원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

 

9일 KBS 뉴스에 따르면 윤지오는 1억2000여만원의 후원금에 대해 일부 후원자들의 반환 소송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고 있다.

 

앞서 윤지오는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증언자로 나선 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경호 등의 비용으로 쓰겠다며 후원금 모금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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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억2000여만원이 모금됐다. 그러나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돈을 모금할 때에는 관할 지자체나 행정안전부의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하며,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후 장자연 리스트 관련 윤지오의 증언이 허위하는 고소고발 사태까지 벌여졌고, 논란이 지속되자 약 400여명의 후원자들은 지난해 6월 후원금 반환 소송을 냈다.

 

이에 윤지오측은 후원자들의 반환 요구가 빗발치자 지난달 반환 서류를 구비해 요청하며 후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후원금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현재 윤지오는 명예훼손 및 사기 혐의 등과 관련해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의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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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석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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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s@asiatime.co.kr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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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지는 한도제한계좌…은행권 특명 "보이스피싱 막아라"

한도계좌 이체·출금 한도 최대 300만원 보이스피싱 기승…피해 규모 확산 우려 은행권, 모니터링 고도화·보상보험 지원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은행의 금융거래 한도제한계좌가 다음달부터 영업점에서 300만원까지 이체‧출금이 가능토록 문턱이 낮아진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주부, 청년을 비롯해 거래 실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한도제한계좌의 이체‧출금 가능 금액이 확대되는 만큼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을 예방하는 역할이 약화돼 피해 규모가 기존 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다음달 2일부터 금융거래 한도계좌의 이체, 출금한도를 △영업점 300만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100만원 △전자금융거래 100만원으로 적용키로 했다. 한도계좌는 대포통장 개설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신규 입출금 계좌 개설시 이체‧출금 한도에 제한을 걸고 이후 금융거래 목적, 이용 실적 등에 따라 제약을 풀어주는 프로세스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와 가이드라인이 없어 은행에 따라 영업점은 1일 100만원, ATM과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30만~100만원으로 계좌가 묶이다보니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줄곳 제기돼 왔다. 이에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지난해 8월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한도제한 제도 관련, 대포통장 근절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내 국민 불편 완화 및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금융당국에 권고했다. 특히 청년들이 한도계좌 문제로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에서 불편이 생기면서 한도계좌 개선이 급물살을 탔고, 은행권 전체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한도계좌 완화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보다 35.4%(514억원) 증가했다. 특히 최근에는 청년을 타깃으로 부산시의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을 모방한 범죄 사이트가 등장하는 등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은행권에서도 보이스피싱 척결에 보다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이상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보다 고도화하는 한편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실시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올해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이 적용돼 은행들이 자율배상을 실시하는 등 책임이 강화된 상황이다. 나아가 우리은행의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손실을 입을 경우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보상해주는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을 모든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기업은행도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 대상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도계좌로 인해 소비자 불편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보이스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장치의 역할이 있다"며 "이체‧출금 한도가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100만원, 영업점에서는 300만원까지 확대되는 만큼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을 위한 보다 꼼꼼한 모니터링과 사전 예방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