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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윤지오 (사진=연합뉴스) |
바로 윤지오가 개인 계좌 모금 이후 후원자들의 요구에도 후원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
9일 KBS 뉴스에 따르면 윤지오는 1억2000여만원의 후원금에 대해 일부 후원자들의 반환 소송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고 있다.
앞서 윤지오는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증언자로 나선 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경호 등의 비용으로 쓰겠다며 후원금 모금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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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억2000여만원이 모금됐다. 그러나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돈을 모금할 때에는 관할 지자체나 행정안전부의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하며,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후 장자연 리스트 관련 윤지오의 증언이 허위하는 고소고발 사태까지 벌여졌고, 논란이 지속되자 약 400여명의 후원자들은 지난해 6월 후원금 반환 소송을 냈다.
이에 윤지오측은 후원자들의 반환 요구가 빗발치자 지난달 반환 서류를 구비해 요청하며 후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후원금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현재 윤지오는 명예훼손 및 사기 혐의 등과 관련해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의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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