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논란도 이어져

윤지오는 장자연 리스트 증언자로 이름을 알렸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장자연 리스트' 증언자 윤지오 씨의 후원금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 씨의 근황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14일 외교부는 '고(故) 장자연 사건'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배우 윤지오(33세) 씨의 여권이 무효화됐음을 밝혔다. 우리나라 여권법에 따르면 장기 2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국외 체류 국민에게 외교부는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외교부는 윤 씨가 캐나다에 체류 중인 점을 고려해 홈페이지 공시 등을 통해 여권반납 명령서를 통지했다. 하지만 윤 씨가 여권을 반납하지 않자 자동 무효화 조치했다. 이번 조치로 현재 캐나다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윤지오 씨는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됐다.

또한, 윤 씨는 현재 인터폴 적색 수배 단계다. 적색 수배령은 인터폴 수배 단계 중 가장 강력한 조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게 내려지는 국제수배다. 신병이 확보되면 그 즉시 수배를 내린 국가에 압송된다.

윤 씨는 어머니의 간호를 이유로 지난해 4월 돌연 캐나다로 향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윤지오 씨는 여러 방송에 출연해 '장자연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증언을 했으나 이후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며 각종 고소·고발에 휘말렸다. 윤 씨의 책 '13번째 증언' 출간을 도왔던 김수민 작가 역시 지난해 4월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다.

한편, 윤지오 씨에게 후원금을 낸 439명은 윤지오를 상태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윤 씨는 반환 서류를 갖춰 요청하면 돌려주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단 한 명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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