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광고 불법이라는데…" 3부로 쪼개는 지상파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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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2.02. 오후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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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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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볼만 하니까 또 광고가…"

인기리에 방영 중인 SBS 드라마 '스토브리그'는 60분짜리 1회 분량을 3부로 나눠 방송하고 있다. 20분에 한 번 꼴로 광고가 들어가는 셈이다.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가 불법인 탓에 수익감소에 허덕이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1회분을 3개 프로그램으로 쪼개 방송하는 편법을 택하는 것이다.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시청권을 침해받는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주무부처는 현행법상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다.


중간광고 '불법'인 지상파, 60분짜리 방송 1·2·3부로 쪼개


1회 시청률 5.5%로 시작한 스토브리그는 4회만에 시청률 10%를 돌파, 지난 1일 방송된 13회에서는 시청률 16%를 기록했다. 시청률이 오르면서 2부로 나누던 1회분은 3부로 쪼개졌다. KBS2 동백꽃필무렵과 SBS 낭만닥터김사부2를 비롯해 인기 드라마·예능프로그램 대부분도 쪼개기 편성을 했다. 하지만 60분 분량을 3부로 나누는 건 흔치 않다. 이런 지상파들의 쪼개기 광고 방식을 '프리미엄 광고'(PCM·유사 중간광고)라고 한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중간광고와 크게 다르지 않게 느낀다.

PCM과 달리 방송 도중 '60초 후에 공개됩니다'라는 말과 동시에 광고가 나오는 게 중간광고다. 현재 케이블 방송에서는 허용된다. 중간광고는 45분 이상 프로그램일 때 1회, 60~90분 사이 프로그램일 때 2회 가능하다. 대신 1회당 60초를 넘길 수 없다. 또 한 프로그램 내에 중간광고의 총 시간이 2분을 넘겨서도 안된다.

중간광고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 중간에 나오는 광고이기 때문에 방송사가 원하는 시점에 광고를 끼울 수 있다.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절정의 시점에 광고를 넣을 수 있어 광고 단가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상파의 경우 1973년 방송법 개정으로 중간광고가 금지된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왔다. 운동경기나 문화·예술 행사 등 중간에 휴식 시간이 긴 중계 프로그램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일각에서는 스토리의 흐름이 끊기는 등 시청자들의 시청권이 침해받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 "올해 안에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방만 경영부터 고쳐야" 반대 목소리도


/사진=스토브리그 포스터
광고 수익이 급감하고 있는 지상파3사는 중간광고 불허가 불공정한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2018년 기준 지상파 사업자의 총 광고매출은 1조3007억원으로 2017년 대비 7.9%(1115억원) 감소했다. 지상파 3사별로 살펴보면 KBS의 2018년 광고매출은 3328억원으로 전년대비 9.2% 줄었다. MBC는 2736억원으로 6.5% 감소, SBS는 3590억원으로 3.7% 줄었다.

방통위 역시 PCM은 프로그램 사이에 들어가는 만큼 중간광고와 달라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나아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다.

매체간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지상파의 공적기능과 콘텐츠 제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차별적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방통위 설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입법 예고가 된 상황이고 의견 수렴과정에 있다"며 "올해 안에 중간광고 허용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대여론도 있다. 중간광고 도입을 허용하기 전에 지상파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지상파의 경영 위기를 중간광고 허용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경영 혁신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상파의 중간광고가 허용되면 시청자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받게 된다"며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상파는 방만 경영과 고임금구조 등 잘못된 경영 개선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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