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해”…여친들에게 2억5천 뜯어낸 20대男 ‘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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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피우면서 교제하는 여성들에게 생활비를 받고 돈을 빌리는 등 2억 50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이종민 판사)은 13일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17년 3월 별다른 직업이 없던 A씨(27)는 애인 B씨에게 “신용불량이라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가 없다”며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고 부탁했다. A씨는 B씨를 설득해 동의를 얻어냈고, 결국 B씨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그는 개통 사흘 뒤 다시 같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찾아 직원에게 “여자친구 명의로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려고 한다. 동의도 받아왔다”면서 B씨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휴대전화 2대를 더 개통했다.

그는 이렇게 개통한 휴대전화로 같은해 8월까지 60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은 지불하지 않아 해당 금액은 모두 B씨가 떠 안게 됐다.

A씨는 대부분 B씨의 지원으로 생활했으며 B씨가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사준 생활용품을 받아 쓰면서 “이른 시일 내에 구매 대금을 갚아주겠다”고 속여 같은해 7월까지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아 챙겼다.

여자친구를 상대로 한 A씨의 범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A씨는 B씨, C씨, D씨등 여러 여성과 바람을 피우면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지원이 한창이던 2017년 5월 A씨는 또 다른 애인 C씨에게 “지금 급하게 돈을 보낼 곳이 있는데 갚을 테니 대신 좀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해 돈을 편취하는 등 같은해 말까지 25차례에 걸쳐 2700만원 상당을 뜯었다.

A씨는 이로부터 한달 뒤인 2017년 6월 카페에서 처음 본 D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교제를 시작한 뒤 “생활비가 필요하다”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데 변호사비가 필요하다” “사채를 써서라도 갚겠다”는 말로 돈을 받아 이듬해 2월까지 133차례에 걸쳐 1억 6000만원 상당을 챙겼다.

그는 또 다른 범죄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이후인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D씨 이름으로 휴대전화 5대를 개통해 3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했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돈이 필요하다”는 등 거짓말해 45차례에 걸쳐 2800여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밖에 A씨는 중고 물품 판매사기도 수차례 저질러 총 2억 6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로 교제 상대방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불구속 재판 중에도 추가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일부에게 800여만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 아무런 피해복구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희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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