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민변도 추미애 비판? 보고 싶은 것만 본 언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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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왜 하필 지금인가? 논의해 볼 만한 부분
- 1000명 넘는 민변의 생각은 제각각
-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공개 관련 논의는 분리해서 진행돼야

■ 프로그램 :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

■ 출연자 : 김완 한겨레신문 기자, 김준우 변호사



◎ 진행자 > 대담한 사람들의 뉴스대담 <대담대담> 시작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김완 기자,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 어서오세요.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김준우 변호사님, 지금 민변 소속이시죠? 그러니까 이걸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법무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 방침, 여기에 대해서 민변이 어제 공식성명을 냈어요.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우선 절차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특히 이번 사건이 가지는 무거움을 헤아리지 못했다, 이런 입장문을 민변이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 김준우 > 제가 이거 때문에 기자 분들한테 전화도 많이 받았는데 고정을 하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네요. 그런데 이제 얘기하신 그 절차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이번 사건의 무거움을 가볍게 생각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성명에 들어가 있는 건 맞는데 사실 그 성명의 한 2/5정도 1/3사이에 있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공소장 공개와 관련된 법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현재 법이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2/3에 가까운데 역시 그 얘기는 좀 빠지고 이제 비판했냐 안 했느냐 요즘 진영 론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헤드라인이 많이 뽑히더라고요. 기사들을 보시면 제목은 자극적으로 잡혀 있는데 안의 내용은 약간 양비론적인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차근차근 얘기를 풀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① 민변도 비판한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 진행자 > 그러면 어제 입장문 언론이 굳이 많이 보도하지 않은 그 3/5정도 같이 설명해주시죠.

◎ 김준우 > 제가 고민되는 건 지난 주 저희 방송과 상당히 교집합이 많아서

◎ 진행자 > 괜찮습니다.

◎ 김준우 >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번 그 공소장 공개에 관한 제출요구, 국회에서 제출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을 법위반이라고 얘기하긴 어렵다, 예단하기 확실히 그렇다고 얘기하기 어렵다. 법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이유는 그중에 하나는 국회 자료제출 요구권을 행사할 때 있어서 목적상의 제안, 절차상의 요건들이 다 있는데 이것들을 전혀 준수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죠. 국회가 사실 관행적으로 목적상으로 국정조사 국정감사 안건심의를 위한 목적이어야 되고 절차적으로 위원회 소위원회 본회의 또는 뭐 위원회의 1/3의원들이 해야 되는데 실제 관행은 한 의원실에서 다 하고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그런 식으로 다 이뤄졌던 거죠.

◎ 진행자 > 그동안 의원실에 전화하면 좀 보내라하면 쉽게 보냈던 그래서 공개됐던

◎ 김준우 > 전자시스템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좌관 분들 얘기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이번 것을 추미애 장관의 정무적 결정이었지만 그걸 법 위반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렵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재 공소장 공개와 관련된 제법률규정들이 충돌되는 점도 많고 입법에 미비하거나 흠결된 점도 굉장히 많아서 현재 이 문제와 관련된 정리가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관해서 세세한 이유들은 있습니다만 결정적으로는 어쨌든 이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내부에서도 공소장 공개의 주체, 시기, 범위에 관해선 합의된 의견이 완벽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더 토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 상황에서 법무부가 훈령만으로, 물론 법무부에서 몇 달 전부터 준비해왔습니다만 이렇게 했던 결정을 이렇게 한 사항, 입법이 필요한 사항, 그리고 아울러 어쨌든 선거개입이란 사건이 가진 중대성 등에 비춰보면 오비이락이랄까요. 이런 점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선거개입 사건 의혹이라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한 논의와 공소장 공개와 관련된 논의는 좀 분리해서 논의를 앞으로 쭉 진행했으면 좋겠다, 두 개를 너무 엮다 보니까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 진행자 > 일단 추미애 장관은 초지일관 정치적 책임을 감수하고 관행을 깨겠다, 원칙은 원칙이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정치적인 공격이 분명히 있을 걸 알고 있었지만 원칙대로 간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저희들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정치적으로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고 하필 왜 지금이냐, 하필 왜 이 사건이냐 사실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완 기자 민변 입장문 등등해서.

◎ 김 완 >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양쪽 입장이 어느 정도 타당성 있어요. 논의를 해 볼만 해요. 법무부가 이 부분을 잡음 없이 논의를 끌고 가고 싶었으면 이 사건부터 적용을 안 했으면 돼요. 그러면 사실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원칙은 이거고 이 원칙이 여러 가지 법적 기준과 인권적 가치에 감안해서 앞으로는 공소장을 이런 방식으로 제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어떤 형태가 됐든 공론화를 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조치를 먼저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 조치의 이유를 나중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지금 논의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계속 이 조치를 억지로 정당화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거고 그 법무부는 아니다, 우리는 원칙에 입각해서 이번부터 관행을 깨고 조치를 원칙대로 하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방식이 계속 지금 공회전이 되고 있는 거고 아까 김준우 변호사가 얘기했지만 민변 성명 안에서도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들이 입맛대로 필요한 부분들을 갖다 쓰는데 사실 기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죠. 사실 얘기하면. 그런데 기자들이 어쨌든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사건을 보도하는 위치에 있는 직종이라고 감안하면 그 부분에 어느 정도 국민의 알권리가 축소되는 건 사실 맞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그것 외에 다른 이유를 압도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다들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 진행자 > 말씀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인데 사실 국회에서 공소장을 굳이 요청할 때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것들을 보통 공소장 공개를 해라 보내라고 하지 굳이 사람들의 관심 없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것을 요구하진 않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든 추미애 장관의 이런 원칙을 적용하려면 항상 정치적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 김준우 > 그런데 법으로 좀 그러니까

◎ 진행자 > 왜 하필 청와대 사건인가, 이런 건가요?

◎ 김준우 > 그 비판은 있을 수 있는데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공소장 공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검찰이 종종 기업과 관련된 사건에서 비공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전행도 있기 때문에 이번만 예외적으로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긴 어렵고 조범동 그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라고 하는 조범동 씨 사건 같은 경우도 공소장이 그 당시 보통 3, 4일 있다가 보통 주는 게 관례인데 10일, 11일 있다가 검찰에 줬어요.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그러면 검찰이 미루거나 비공개하면 맞고 추미애 장관이 하면 틀리냐, 이런 논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 때문에 과잉돼서 오히려 공소장 공개 시기 범위와 관련한 논의가 생산적으로 못 나아가고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민변 얘기 나온 김에 이것도 질문을 같이 드릴게요. 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가 공소장을 비공개 하는 것은 선거개입 사태의 본질을 덮으려는 거다, 공소장 내용만 보면 탄핵 사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SNS에 글을 올린 건데 권 변호사 주장은 어떻게 들 보세요?

◎ 김준우 > 권경애 변호사님이 본인 페이스북에 쓰신 글입니다. 페이스북이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페이스북에 페친이 한 800분 정도 계신 분인데 해서 마지막에 너무 보도가 많이 되니까 본인이 페이스북을 적었어요. 제가 민변 회원이란 이유만으로 이게 보도되면 보도를 자제해 달라,

◎ 진행자 > 부담된다.

◎ 김준우 > 민변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자기가 과잉대표되는 게 부담스러우시다는 얘기를 하셨었고 그리고 이제 안에서는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도 뭐 1000명 넘는 회원이 있는 조직입니다. 민변이.

◎ 진행자 > 의견은 서로 조금씩 다를 수 있다.

◎ 김준우 > 그럼요. 예를 들면 민주당 금태섭, 대안신당 천정배, 녹색당 하승수, 정의당 권영국, 신장식 이런 분들이 다 민변 회원인데 다 생각이 다릅니다.

◎ 진행자 > 정확한 예를 드셨군요.

◎ 김준우 > 그래서 하나의 정치조직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언어도단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사태 자체에 관해서 너무 과잉돼서 보도 된 게 아닌가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김완 기자는.

◎ 김 완 > 권경애 변호사는 이른바 조국사태 초창기 때부터 일관된 입장으로 이렇게 비판을 해왔어요. 임명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개진해왔고 그런데 그게 자기 개인 페이스북에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뭐 이러냐 저러냐 논의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이런 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개입이다, 선거개입이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공소장의 성격이 뭐냐예요. 공소장은 기본적으로 검찰 시각이 담겨 있는 문서인 거예요.

◎ 진행자 > 검찰의 시각, 검찰의 주장이죠.

◎ 김 완 >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는 반론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 이이 공소장 이후 재판 과정이 라는 게 있는 거고 저희가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기소보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기준에서 입각해서 생각해본다면 공소장만 갖고 또 어떤 사안을 다 판단해버리는 것도 역시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 역시 그런 주장이 가능하죠. 앞서 다른 사건들은 다 공소장 보고 판단했던 것 아니냐 최순실 사태 때 여러 가지 피의자들이나 이런 부분은.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아니라고 하느냐, 이런 비판이 가능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 김준우 > 민변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 예전에 국가보안법 사건을 많이 하셨거든요. 국정원이나 검찰이 동원돼서 해서 마녀사냥 하듯 탈탈 털어서 어마어마한 국가전복세력으로 몰았는데 알고 보면 아니고 그게 다 공소장 공개를 통해서 이뤄진 경우들도 되게 많아서 공소장 공개와 관련해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결국은 공소장 공개시기를 공판이 일어난 후에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걸 원칙으로 하되 그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먼저 공개할 수 있다. 사실은 형사소송법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형사소송법 규정을 규율 받는 건 법원이고 그래서 법원은 지금도 비공개도 할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서류를 법무부가 비공개하면 야단맞고 법원이 공개하면 또 타당하다 그러고 이것도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법이 엉망인데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충분히 고민을 잘 못했고 그래서 미국식이냐 독일식이냐 다 제도가 다릅니다. 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차제에, 이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공소장 이외에도 지금 추미애 법무 장관의 어떤 방침,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있죠. 검찰 내부에 수사를 전담하는 부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부서를 나눠서 상호간 견제장치를 만들자 라는 겁니다. 뭐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완 기자는.

◎ 김 완 > 이것도 제가 사법행정이나 사법절차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것 자체가 어떤 게 옳다 그르다 평가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모든 나라 법제도가 그 나라의 문화적인 부분과 관습적인 것이 결합돼서 움직이는데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수사를 한 검사가 당연히 기소를 해야지. 그런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는 조직들 재판, 사법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되고 절충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사법개혁 관련된 어떤 조치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피로감이 드는 건 그런 논의 없이 이게 개혁이야 혹은 이게 더 말하자면 검찰의 힘을 줄이는 거야 이런 방향의 선언적 조치 발표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양쪽 진영이 이것의 본질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는 정치적 공방을 하는 피로감,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프랑스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예비 기소를 해놓고 수사하는 판사들이 있어요. 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중대한 사건이나 노동 관련된 이슈나. 사회적으로 그런 필요가 있는 사건도 있을 것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사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건은 수사한 검사가 반드시 기소를 해야 되는 사건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갈래를 타서 어떤 사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어떤 제도가 어떤 방향이 맞는 건지 이런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건 검찰개혁, 그렇지 않은 건 저항, 이 프레임이다 보니까 사실 선택을 요구 받는 이런 느낌이죠.

◎ 김준우 >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좀 오래 전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쪽이어서 말씀을 드릴게 있는데 수사와 기소는 원칙적으로 가급적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 진행자 > 그건 여야 불문하고 어쨌든 대원칙은 찬성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 김준우 >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현실에서 발생한 것은 독일처럼 완전히 화끈하게 분리하면 좋은데 지금 우리는 검찰에 상당히 많은 수사관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경찰로 발령을 받으려면 싫어합니다. 완전히 분리를 하려면 경찰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 진행자 > 현실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 김준우 > 검찰청은 공소유지만 하고 기소만 하는 조직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노동 문제가 돼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단계에서 어떻게 했느냐, 아시다시피 이번에 패스트트랙에서 통과된 게 일부 특수수사는 검찰에게 맡기고 나머지는 다 경찰로 보내는 걸로 중간항으로 삼았습니다. 이 문제의식은 장기적으로 경찰한테 하나하나 넘기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문제의식의 장도 속에 있는 스텝이거든요. 경찰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경찰을 정말 못 믿겠다 하면서 차라리 검찰을 더 신뢰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듣고 계신 경찰 분들은 기분 나빠 하시겠지만 그런 게 지적들이 있는 상황, 그리고 검찰에 쌓여 있는 전문적 수사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해야 된다는 상황에서 그러면 차제에 기소청과 수사청으로 검찰청을 아예 두 개를 쪼개자,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의식을 사실 민변에서는 몇 년 전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또 입법을 해야 돼요. 검찰청이란 건 없어지고 공소청과 수사청이 생기는데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수사청이 생긴다는 건 결국 모든 것이 완전히 경찰로 가는 건 안 되는 방식의 약간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고민이 있는데 그걸 선제적으로 실험적으로 행정적으로 한번 기소 부서와 수사 부서를 나눠보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전대미문이고 세상에 없던 문제의식이 추다르크가 짜잔 나타나서 이렇게 한 건 아니다 고민을 계속 우리 사회가 검경수사권조정 이번에 패스트트랙 통과했지만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때 같이 새겨야 할 쟁점임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검경수사권 조정하면서 기본적으로 검사들의 논리는 우리 실력이 더 좋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거고 또 실제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름 어쨌든 절충안을 내놨는데 그렇다면 경찰에 다 주는 건 아니고 검사들 조직 내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면 검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쁠 것도 아닌 것 아닌 가요.

◎ 김준우 > 검경수사권조정이 완전히 너무 많이 될까봐 합리적 분들은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나뉘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② 아, 목숨이 낙엽처럼.. 올해도 노동자들이 죽는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검찰 법무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김완 기자가 오늘 쓴 기사를 봤는데요.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올해 들어서, 올해 들어서면 얼마 안 된 거잖아요.

◎ 김 완 > 그렇죠.

◎ 진행자 >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58명, 너무 놀랐어요. 실제.

◎ 김 완 > 그런데 아마 이 숫자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이건 지금까지 확인된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재해보고서도 다 있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밟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래 걸리면 몇 년 씩 걸리는 일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사망한 노동자의 숫자를 집계해보니 이게 42일간의 집계거든요.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그래 보니 58명이다. 하루에 1.4명꼴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수치죠. 저희가 지금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 확진자가 몇 명이니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매일 1명 이상의 노동자가 올해도 사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무감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진행자 > 보통 산재 사망 사고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낙상 현장에서 떨어져서 사망하시는 경우가 여전히 제일 압도적인 건가요?

◎ 김 완 > 여전히 제일 많습니다. 떨어진, 5가지 정도로 분류하는데 떨어지거나 끼이거나 부딪치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굉장히 원초적이고 또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싶을 정도예요.

◎ 진행자 >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안전장치 기본적으로만 갖춰도 그런 식의 사고는 안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 김 완 >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58건의 사망 사건을 다 정리한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그 자료 보면 2인 1조로 근무를 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기본 장구가 지급되고 그 노동환경에서 안전고지가 있었다면 이 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게 사실 절반 이상이거든요. 여전히 우리가 김용균법이 통과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고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끼이는 사고나 고장난 장비를 고치는 사고는 2인 1조로 작업만 해도 상당 부분을 막을 수 있는데 왜 2인 1조로 안 하겠습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1명의 인건비를 아끼려고 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비용 문제죠.

◎ 김 완 >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가 김용균법 이후에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얼마 전까지 이 시간에 출연했던 MBC 조승원 기자가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문제에 굉장히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정말 울분을 토하면서 얘기했고 한마디로 사람의 목숨값을 너무 가벼이 여긴다, 건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도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법이 있어도 안 되는 겁니까? 한마디로

◎ 김준우 > 법은 있으면 되죠. 법이 이제 약하면

◎ 진행자 > 강력하지 않아서.

◎ 김준우 > 김용균법이라고 하는 산업안전보건이 개정됐는데 작년에. 이게 여전히 처벌이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 범위랑 주체를 좀 확대하긴 했는데 7년 이하의 징역이고 5년 안인가 재발하면 다시 사고가 나면 형을 1/2로 가중하는 이런 거거든요. 몇 년 이하라고 돼 있는 경우가 있고 1년 이상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한을 최소한 징역형,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말 책임져야 되고 이 산업을 통해 가장 돈을 많이 받아가는 사람, 사장님, 이런 분들이 감옥을 가는 법규를 만들어놓으면 확실히 준다 라는 것이 이제

◎ 진행자 > 너무 당연할 것 같아요.

◎ 김준우 > 그렇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과실 치사 및 기업 살인법이라고 줄여서 기업살인법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너무 무시무시하다, 이런 평가는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법들을 만들면서 좀 산업재해 관련한 처벌들을 강화하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 한국 사회도 동참을 해야 될텐데 아직은 더디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김완 기자가 쓴 기사에 베스트 댓글이 이거였습니다. 이런 중요한 기사에는 왜 관심들이 없죠? 코로나19 감염증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정말 아픈 댓글이에요. 그리고 사실 수백명의 사람들이 산업재해란 이름으로 사망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이런 기사를 뭐 김완 기자가 처음 쓴 것도 아닌 것 같고 유사한 유형의 기사를 몇 년 동안 쓰셨을 텐데

◎ 김 완 > 김용균 사태 이후에 매일 김용균이 있다는 경향신문 기사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58명의 사례를 제가 분석하면서 느낀 건 뭐냐하면 대공장은 일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 진행자 > 대공장?

◎ 김 완 > 큰 공장은 한 군데도 없고 대부분 영세한 혹은 원청이 있고 하청을 통해서 외주화된 이런 공장들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작은 개인사업장에 가까운 공장들이 주로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 사고가 일어나는 이 노동현장 특성을 감안하면 대책이 사실 가능하죠. 아까 김준우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에 책임을 강하게 물린다든지 그러면 아예 원청이 물건을 납품을 요구할 때 안전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납품을 못해, 이런 방식의 강제가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든지 아니면 실제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안전 관련된 고지나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징벌적으로 예를 들면 처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사실 가능한데 그 부분에서 당연히 사장님들이 그걸 안 좋아할 테니까 대공장들은 워낙 힘이 센 기업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9***번님 이런 문자 주셨네요. 건설현장에서 답답하고 시간이 걸린다고 안전모를 안 쓰려고 하고 또 안전모를 잠그지 않고 그냥 쓰기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쓰기만 하면 큰 도움 안 될 것 같은데요. 최**님, 이런 문제는 파견직 제도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김준우 > 보통 사회운동에서는 위험의 외화주 라고 얘기하죠. 대공장에 노조가 있으면 이 분들은 단결된 힘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위험한 직종의 일을 덜하거나 혹은 충분한 안전 장치에 포섭돼 있습니다. 그걸 회피하거나 외주하는 일에서는 오히려 하청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 또 하청이나 그런 하도급 업체에게 다 넘어가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황당한 거죠. 더 위험한 일이면 오히려 돈을 더 받아야 되는데 제일 위험한 일을 하면서 돈은 적게 받고 안전시설 자체는 더 미비한 게 현실이기 때문에 계속 법은 하청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계속 줄이는 방식으로 우리 노동법제나 사회법제가 변경되곤 있습니다만 사람이 매일 같이 죽어가는데 이게 경제 현실을 운운하면서 얘기할 문제는 더 이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지금 까지 김준우 변호사, 그리고 한겨레 김완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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