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식]서구, 혈액 수급 비상 소식에 긴급 헌혈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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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2.14. 오전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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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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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시 서구는 구청 광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혈액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 = 대구시 서구 제공) 2020.02.14.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시 서구는 지난 13일 구청 광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혈액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서구는 코로나19로 인한 헌혈 기피 현상으로 혈액 보유량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혈액 수급 안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헌혈 행사를 마련했다.

구청 공무원 100여명이 헌혈에 동참한 이번 헌혈 행사는 감염에 대비해 헌혈 버스, 기구 등 소독 작업을 철저히 진행한 후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조치 후 진행됐다.

◇동부경찰, 국회의원 선거 수사상황실 설치·운영

대구 동부경찰서는 오는 4월29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4시간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본격적인 선거 관리체제에 돌입한다.

수사상황실은 빈틈없는 선거 관리와 불법 행위 예방, 단속 활동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중점 단속 내용은 ▲금품, 향응 제공 등 금품 선거사범 ▲가짜뉴스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등 거짓 선거사범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이용한 불법선전 ▲선거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한 불법단체동원 행위 ▲후보자·선거관계자 등 폭행, 현수막 훼손행위 등의 선거폭력 등 주요 5대 사항이다.

민간인 신고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신고보상금제도'는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자는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최고 3000만원)를 처분받게 되며 받은 금품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 과태료 감면 대상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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