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인데 당신 식당 갔다" 돈 요구…신종사기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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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2.14. 오전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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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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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피해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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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안태훈


[앵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악용하는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나오셨습니다.

Q. KF 인증마크 허위 부착한 업체들 덜미

[앵커]

일단 최근 사건부터 보죠.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비할 수 있는 마스크, 미세먼지 마스크가 될 수도 있고요. 여하튼 간에 정부에서 인증하는 것이 있는데 인증하지 않은 제품을 인증했다라고 속여서 비싼 값에 팔았다 이런 게 적발이 됐습니다.

[백기종/전 수사경찰서 강력계 팀장 : 여러 가지 형태인데요. 지금 관세청에서 단속을 한 게 있는데 최근에 중국인 6명과 한국인 5명이 KF마크 그러니까 코리아필터라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의문이 많이 나타내는 분들이 있어요. KF가 뭐냐고 하면 코리아필터라고 그래서 80, 94, 99 그러면 94%, 99% 방지를 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품을 마치 KF 인증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해서 반출을 하거나 판매하기도 하고 또 이제 원래 수출하게 되면 예를 들어 간이수출 신고라든가 그다음에 정식수출 신고서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부풀리거나 아니면 많은 양을 줄여서 신고를 하고 해외 반출을 시도하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형태가 지금 많이 단속이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1만 2000개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업소를 지금 서치를 해 봤는데 보통 1100원이나 1200원 정도 마스크를 심지어 4000원씩에 판매하는 곳이 상당수 있다 이렇게 밝혀지고 해서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앵커]

그리고 또 여하튼 간에 우리 제품을 해외로 반출하려면 그 양이 많았을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공식 절차를 거쳐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관광객으로 위장해서 간이사용서만 내고 넘어가는 수법도 있다고요?

[백기종/전 수사경찰서 강력계 팀장 : 그렇습니다. 보통 200만 원 이하라든가 300개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이걸 가지고 가도 신고하지 않고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200만 원어치 넘거나 300개 이상 1000개 같은 경우에는 간이수출신고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1000개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정식수출 신고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 없이 어떤 매점매석을 통해서 그다음에 수량을 줄여서 판매를 하거나 반출을 하거나 이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지금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마스크가 한때 품귀현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매점매석 행위를 통해서 부당이익을 취하고자 수출을 하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를 관세법에서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Q. "인천 병원에 코로나19 감염자" 가짜뉴스 등장

[앵커]

그리고 또 가짜뉴스도 문제입니다. 고의가 있을 수도 있고 고의가 아닐 수도 있지만 여하튼 간에 많은 혼선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다녀가지 않은 병원인데 확진자가 다녀갔다든가 아니면 고의로 그 식당에 본인이 확진자가 아닌데 확진자라고 해서 금품 같은 걸 갈취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도, 수법도 나오고 있죠.

[백기종/전 수사경찰서 강력계 팀장 :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두 가지 사례가 있죠.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사건을 수사를 했는데 인천의 한 병원에 코로나 확진자가 입원해 있다라고 하는 허위의 그런 맘카페 그러니까 30대 여성과 40대 여성이 올려서 지금 그 해당 병원에서는 엄청난 그런 피해를 보기도 하고 또 많은 주부들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기도 하는 이런 사례가 실제 있어서 업무방해 혐의로 실제로 불기소 구속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마포경찰서에서 했는데 서대문과 마포에 전화를 합니다. 식당에 지금 불안심리를 야기하는 거죠. 전화를 해서 내가 코로나 확진자인데 당신 식당에 갔었다. 그런데 만약에 돈을 주면 질병관리본부에 내가 그 식당에 갔다는 얘기를 숨겨 주겠다 하면서 500만 원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들. 이런 것을 지금 마포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불안심리를 악용해서 이런 개인의 이득을 보겠다. 또 어떤 협박성 이런 요구를 하는 이런 형태가 지금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Q. "확진자인데 당신 식당 갔다" 주인에 돈 요구

[앵커]

제가 알기로는 그 피해를 입은 식당 같은 경우에 실제 영업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고 그래서 영업 손실을 크게 봤다는 그런 얘기도 듣기는 했습니다.

[백기종/전 수사경찰서 강력계 팀장 : 사실 식당에서 이런 얘기가 오면 실제 우리 식당의 고객이 손님이 다녀갔을 때 우리 식당에 오신 손님을 위해서 감염이 됐다거나 아니면 문제가 크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식당의 문을 폐쇄를 하고 그다음에 당분간 조사를 하도록 하는 이런 형태인데 자진해서 신고하는 식당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청을 하시는 많은 일반 영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 조심해야 될 게 혹시 이런 협박성 문자를 받으면 빨리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또 보건소에 신고를 미리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는 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안심된 답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Q. 지하철서 코로나 환자 행세 20대 유튜버 논란

[앵커]

그다음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는 분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튜버 같은 경우에 자신의 어떤 콘텐츠에 대한 조회수를 늘린다거나 내지는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확진자 행세를 하는 경우도 있었죠.

[백기종/전 수사경찰서 강력계 팀장 :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논란을 부추기고 있고 또 많은 네티즌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부산에 있는 지하철에서 23세 유튜버가 어떤 콘텐츠 제작을 할 때 구독자를 많이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지금 코로나 사태가 확산이 됐는데 지하철에서 나 코로나 확진자라고 해서 허위로 위장을 하고 그다음에 부산 시내 번화가에서 나 감염자라고 하면서 멀어져, 떨어져라고 하면서 쓰러지는 영상. 이런 부분들을 위장을 해서 환자 행세를 하면서 결국 SNS에 올려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형태. 결국 이 사람이 이제 입건이 돼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업무방해 혐의로. 기각이 됐는데. 나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승리다. 또 정의의 승리다. 이런 무개념한 주장을 하기도 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Q. 공포감 조성해 수익 낸 유튜버, 처벌은?

[앵커]

많은 국민들이 실제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은 어떻게 내려졌습니까?

[백기종/전 수사경찰서 강력계 팀장 : 사실 고의성이라든가 상습성.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고요. 사실 2017년도에 폭발물 설치를 했다라고 해서 주장을 한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건도 있었거든요. 업무방해 혐의라고 하는 건 위계나 어떤 위력으로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업무를 방해하는 법인데 이게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그런 형태인데 이게 불구속 입건이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상습성이나 고의성, 목적한 바가 불순할 때는 영장이 발부되거나 아니면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기 때문에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앵커]

실형이라면 어느 정도나…

[백기종/전 수사경찰서 강력계 팀장 : 보통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징역 2년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스미싱 주의보

[앵커]

아무래도 유튜버들이 구독자가 늘고 조회수가 늘면 본인의 수익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적지 않아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스미싱 피해 관련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기종 / 전 수사경찰서 강력계 팀장: 스미싱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신종 확진자 상세 내역 그다음에 신종 코로나로 배송이 지연되니까 확인하세요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 그다음에 무료로 마스크를 받아가세요. 지금 마스크가 사실 굉장히 비싼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이런 형태를 악용을 해서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이게 URL 인터넷 주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투명한 데서는 인터넷 주소가 없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상품구매라든가 이런 선전에 악용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가장 심각한 것은 이 악성코드 어플이 깔려서 저도 그런 피해를 실제로 봤거든요. 깔려서 중요한 개인정보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악용되거나 아니면 소액결제를 해서 피해를 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혹시 스미싱 문자. 내 휴대폰에 출처 불명한 URL 주소가 찍혀서 클릭하지 말고 바로 인터넷 진흥원 118에 신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아니면 가장 좋은 방법은 URL클릭을 하지 마시고 삭제를 하시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Q. 문자 속 링크 클릭하면 금융·개인정보 빼내

[앵커]

스미싱마다 다르겠지만 클릭을 하는 순간 감염이 되는 겁니까, 악성코드가?

[백기종/전 수사경찰서 강력계 팀장 : 그렇습니다. 이 URL 주소 그러니까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클릭하는 순간 이게 악성코드도 감염이 돼서 그다음에 상품 구매 사이트로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심각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성코드가 감염이 되면서 휴대폰 안에 있는 내 개인정보가 모두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소액결제에 이용되거나 그 인적사항이 인증번호라든가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면서 보이스피싱에 악용이 돼서 나중에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Q. '스미싱' 피해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앵커]

앞서 예방법에 대해서도 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예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셨는데 또 다른 요령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오탈자가 많다거나 내지는 전화번호가 이상하다거나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백기종/전 수사경찰서 강력계 팀장 : 사실 오탈자가 있거나 전화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실제 전화번호가 있으면 클릭을 하지 마시고 실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 보시고 그 당사자가 있는지 실제 전화번호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하여튼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URL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않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초대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콘서트 판매 티켓을 무료로 제공한다라든가. 그러니까 보편타당한 사회 상규상 별로 반갑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낚시질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피싱질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속아서 클릭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또 악성코드가 감염이 돼서 어플이 깔리는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앵커]

코로나19를 악용한 천태만상 좀 짚어봤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백기종/전 수사경찰서 강력계 팀장 :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 (ahn.taehoo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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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를 하다 보면 진실 아닌 진실에 현혹될 때가 있다. 그때마다 생각한다.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갖고 의심하고 있는지..." 공익과 인권도 생각해야 한다. 경쟁에 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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