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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부진, 임우재 이혼 소송에서 왜 관할권이 중요쟁점으로 떠오른 건가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

왜 이부진 사장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하고

왜 임우재 고문은 서울 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요?

 

어디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짐작하는 거로는

수원지법에는 이부진 사장측에 유리한 판결을 끌어낼 수 있는 인사가 있고

서울법원에는 임우재 고문에게 유리하게끔 판이 짜여 있기 때문인가요?

 

그 이유를 제외하고는

왜 어디서 이혼소송을 하느냐가 중요한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관할법원
- 진행사항(1심,2심,3심)
- 청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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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16.10.20 조회수 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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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호
전문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720
변호사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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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호 법률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감사합니다.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가사법 전문 변호사(등록 제2010-723, 갱신 제2016-30)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가사소송법 제 22조는 이혼소송의 관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할권을 위반하였다면 판결은 무효가 됩니다.

2) 가사소송법 제 22조를 참고하면, 혼인 후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잇습니다.

3) 관할권에 관한 쟁점과 관련하여 이부진 측과 임우재 측 간에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4) 관할권을 위반하였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이부진 측이 승소한 1심 판결은 무효가 된 것입니다.

5)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상담을 받아 본 후 하시면 됩니다.

6) 무료 상담도 가능하오니,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로 예약하신 뒤 방문하세요. 맨 위 왼쪽에 있는,얼굴 사진을 누르시고, 방문 상담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7) 저희 법무법인은 전국 다양한 지역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상담은 변호사들이 직접 진행합니다.

8)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독특한 점이 많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및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이혼 소송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에 관하여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부의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②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특히 현재 법원의 경향은 위 3가지 요소 중 혼인 기간에 대해서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결혼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의 태도는 결혼 이전의 특유 재산에 대해서도 일방 당사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을 명하고 있습니다.

 

2. 위자료 및 불륜 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정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나, 재산분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일방 당사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증액됩니다.

 

나아가 부부 일방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불륜 가담자(=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3.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

 

이혼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이하 사건본인이라고 하겠습니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무엇보다도 사건본인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사건본인의 연령, 사건본인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여부 등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타방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타방 당사자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략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의 20% ~ 50%에서, 면접교섭권은 대략 2주에 1, 12일 정도에서 각 결정됩니다.

 

참고로 서울가정법원은 20145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수정 공고하였는데, 위 산정표에 따르는 경우에도, 이후 양육부담자의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기존의 금액과 비슷한 정도의 양육비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4.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거나, 성의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질문자 인사를 남겨 주세요.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세요!
  •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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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담 카페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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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인하여 마음이 흔들린다면 고려 해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이혼 하시려는 분들의 사정은 정말 제 각각이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고객님이 힘든길을 생각하신듯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듭니다

이혼관련소송은 본인소송의 원칙이지만 증거나 순서 상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혼법률변호사를 통해서 이혼소송 순서 를 간단하게 진행하세요

심사숙고끝에 결정했겠지만 후회가 될수도 있습니다 다시한번 잘 고려 해보세요

#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부정한 행위란 일부일처제하에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로서 간통을 물론이고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으나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다거나 이성과 껴안고 입 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사창가를 드나든 사실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란 말하자면 배우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마음속으로 다른 이성을 꿈꾼다거나 술에 만취된 상태 또는 정신을 잃고 있는 상태에서 자의에 의하여 행해지지 않은 경우나 강간에 의한 경우는 본 항목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과실 즉 자초한 과음에 의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는 혼인 중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혼인전의 행위 예를 들면 혼전 동거나 연애사실 순결상실 등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2년 전의 외도사실을 고백하였다거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이혼을 고민하다가 6월을 경과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예를 들면 씨받이)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부부는 법률상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부담하는데(민법 제826조 제1항)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악의적으로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판상이혼 사유가 됩니다. 상대방 배우자를 내쫓거나 또는 가족을 버려두고 가출하거나 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든 후 귀가할 수 없도록 하여 돌아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동거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질병이나 업무상 출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장기 별거하게 되었다든지 상대방의 학대 또는 폭행에 못 이겨 가출한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악의의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심히 부당한 대우란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훼손·모욕을 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느냐는 사회통념과 당사자의 신분지위를 참작하여 부부관계의 계속적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파탄된 경우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판례에 의하여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예를 들면 정신적 고통을 주는 욕설 남편이 처의 전신을 밧줄로 묶어놓고 간통을 자백하라며 구타한 사실 이유 없는 폭행 내지 욕설을 일삼다가 전치 10일의 폭행을 가한 사실 배우자를 정신병자로 몰아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결혼지참금이 작다며 배우자를 구타 욕설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한 자기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예를 들면 시아버지가 주벽이 심해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며 폭언. 폭행하는 경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들과 같은 방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 장인. 장모가 사위를 무능하다며 계속적으로 홀대하고 폭행한 사실 등입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말미암아 부부생활의 유지. 존속이 기대하기 곤란할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를 말하고 한편 이러한 행위는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 등)의 행위여야 하고 예를 들면 시누이. 올케간의 갈등을 비롯한 방계 친족간의 갈등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지라도 본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배우자가 자기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명예훼손. 모욕함으로써 부부생활을 계속 존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경우를 말합니다. 3.사유와 마찬가지로 단지 부당한 대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유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을 것을 요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장모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사실 남편이 장모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허위로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 남편이 처의 결혼지참금이 적다며 장인에게 모욕을 가한 사실 처가 시어머니를 구박하여 밥을 굶기고 내?은 사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과거 3년 이상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알 수 없어야 합니다. 이때에는 공시송달 후 결석 재판을 통해 이혼이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생존하고 있으나 가출하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는 2호 사유인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망한 것이 확실한때에는 사망신고를 하면 혼인관계는 해소되어 부부관계가 종료되므로 본 항의 이혼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한편 배우자가 5년간 생사불명이거나 또는 전쟁. 선박침몰. 항공기 추락. 기타 위난을 당하여 1년간 생사불명인 경우에는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이 청구하여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리면 배우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망과 마찬가지로 혼인이 해소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생사 불명 시에는 실종선고를 통해서 혼인을 해소시키거나 본 호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실종선고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을 비롯한 배우자의 귀환시 전혼(前婚) 부활 문제 등이 발생하고 한편 본 호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귀환하더라도 전혼이 부활하지 않고 다만 재산분할 손해배상 문제 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어떤 사유로 부부공동생활이 심각하게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 즉 누구라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로서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입니다.
판례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인정한 예는 남편의 방탕 가계를 돌보지 않고 계를 하는 등 아내의 문란한 행위 허영에 의한 지나친 낭비 가정주의 거액 도박. 가사를 돌보지 않는 춤바람(경제적인 파탄) 불치의 정신병 부부간의 애정상실 성격불일치 극심한 의처증 수년간 계속된 별거 심한 주벽 또는 알코올 중독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알코올 중독 신앙의 차이로 인한 극심한 반목 광신 자녀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학대 내지 모욕. (정신적 파탄) 이유 없는 성교거부 성적인 불능 변태성욕 성병감염 동성연애 부당한 피임(육체적 파탄)등입니다.
그러나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일방 또는 쌍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야기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예를 들면 부부간에 평소 사소한 일로 자주 부부싸움을 하고 이전에도 이혼조정신청을 한 번 제기하였다가 서로 화해한 뒤 취하했다는 사실 등 사소한 불화만으로는 이혼할 만큼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대법원 1966.10.21.선고 66므24판결) 자손번식은 혼인생활의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서 여자가 임신 불능이라고 하여 이혼할 수 없다고 하고(대법원 1960.8.18선고 4292민상995판결)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자기의 종교를 상대방에게 권유는 할 수 있으되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특정종교로 인하여 가사를 돌보지 않고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다닌다면 그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고 혼수가 빈약하거나 지참금이 적다는 이유로는 이혼할 수 없고 과거의 연인을 못 잊어 하며 첫사랑의 사진과 연애편지들을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이혼할 수는 없고 아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강간당한 경우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6의 사유로 인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는 이혼청구 당시에도 계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제척기간 제한은 실질적인 의미는 없게 됩니다.

# 재판상 이혼소송 절차

1)재판기일의 실시
이혼소송의 절차는 민사소송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가사소송법 제12조) 통상적으로 제1회 변론기일에는 재판장이 출석한 사람이 원고·피고 본인인가 여부를 확인(인정신문)한 다음 원고가 소장진술로 본안에 관하여 신청(단 준비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준비절차의 결과를 진술)하고 피고가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답변 등 반대신청을 하거나 반소장을 진술하면 이어서 쌍방이 각각 서증의 제출과 그에 관한 인부 증인신청 내지 검증·감정신청 등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단 법원이 재판상 이혼 등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차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7조).
가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의제자백)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당사자가 쌍방이 통상 2회 불출석하였는데 그 후 1개월이 지나도록 기일지정신청을 않거나 또는 통상 3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민사소송법 제241조) 소송이 종결되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혼소송의 경우에도 재판공개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인의 방청이 가능하다(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2) 재판의 종료와 상소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긴다(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90조). 그러나 그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항소법원에서도 가정법원의 소송절차에 따라서 재판하지만(가사소송법 제19조 제3항)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라도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배치되거나 가정평화와 미풍양속의 유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2항).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20조)

2. 판결확정시의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은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즉시 이혼이라는 법률효과가 형성되는 「형서의 소」이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의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호적의 기재를 촉탁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9조 동규칙 제7조) 그와는 별도로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시청·읍사무소·면사무소의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호적법 제81조 제63조). 1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동법 제130조) 신고의 최고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최고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진다(동법 제131조). 몰론 상대방도 독자적인 이혼신고가 가능하다(동법 제63조 제3항)

참조1)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기
소의 제기는 소장(訴狀)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는데(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26조)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7조 제1항). 이때 재판상 이혼의 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자녀양육에 관한 처분청구 친권행사자지정청구 등의 사건은 이를 1개의 소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그리고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소송물의 가액(위자료 액 등)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과 모든 재산분할사건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에 의하여 재판을 받고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 위자료의 청구액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순수히 이혼만을 청구하는 사건이면 단독판사에 의하여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소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이라도 합의부에서 단독판사가 심판하도록 결정한 것은 단독판사에 의하여 재판받습니다.

참조2)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척기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 중 민법 제840조 제1호의사유(배우자의 부정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때)는 다른 일방의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청구권이 없으며 그 사유를 안 때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민법 제841조). 또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다른 일방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역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842조)

참조3) 관할 법원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주소)이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이 보통재판적(주소)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주소) 소재지

참조 4) 조정전치주의

재판상이혼은 원칙적으로 소송 전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조정위원들의 가사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있는데(조정전치주의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이는 학식과 덕망 있는 사회 인사들의 조언을 통하여 일시적인 격정에 휘말려 경솔하게 이혼하는 것을 막고 이혼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소의 제기를 하더라도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여 당해 이혼 사건이 조정에 의하여 해결될 가능성이 높으면 법원의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고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를 개시하기 때문에(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당사자 입장에서는 법원에 곧바로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욱 편리합니다.

참조5) 조정이혼과 소송이혼

재판상 이혼은 분쟁이 매듭지어지는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이란 ① 이혼청구인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경우와 ② 이혼청구인이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 경우(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제2항)로써 조정에 의하여 그 이혼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송이혼이란 ①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② 직권조정회부결정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직권으로 가사소송에 재회부하는 경우(동법 61조 전단) ③ 공시송달에 의한 경우로써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되는 경우 ④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하는 경우(동법 제50조 단서) 등으로 가사소송절차를 통하여 이혼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부정한 행위란 일부일처제하에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로서 간통을 물론이고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으나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다거나 이성과 껴안고 입 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사창가를 드나든 사실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란 말하자면 배우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마음속으로 다른 이성을 꿈꾼다거나 술에 만취된 상태 또는 정신을 잃고 있는 상태에서 자의에 의하여 행해지지 않은 경우나 강간에 의한 경우는 본 항목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과실 즉 자초한 과음에 의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는 혼인 중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혼인전의 행위 예를 들면 혼전 동거나 연애사실 순결상실 등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2년 전의 외도사실을 고백하였다거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이혼을 고민하다가 6월을 경과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예를 들면 씨받이)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부부는 법률상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부담하는데(민법 제826조 제1항)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악의적으로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판상이혼 사유가 됩니다. 상대방 배우자를 내쫓거나 또는 가족을 버려두고 가출하거나 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든 후 귀가할 수 없도록 하여 돌아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동거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질병이나 업무상 출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장기 별거하게 되었다든지 상대방의 학대 또는 폭행에 못 이겨 가출한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악의의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심히 부당한 대우란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훼손·모욕을 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느냐는 사회통념과 당사자의 신분지위를 참작하여 부부관계의 계속적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파탄된 경우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판례에 의하여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예를 들면 정신적 고통을 주는 욕설 남편이 처의 전신을 밧줄로 묶어놓고 간통을 자백하라며 구타한 사실 이유 없는 폭행 내지 욕설을 일삼다가 전치 10일의 폭행을 가한 사실 배우자를 정신병자로 몰아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결혼지참금이 작다며 배우자를 구타 욕설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한 자기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예를 들면 시아버지가 주벽이 심해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며 폭언. 폭행하는 경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들과 같은 방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 장인. 장모가 사위를 무능하다며 계속적으로 홀대하고 폭행한 사실 등입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말미암아 부부생활의 유지. 존속이 기대하기 곤란할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를 말하고 한편 이러한 행위는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 등)의 행위여야 하고 예를 들면 시누이. 올케간의 갈등을 비롯한 방계 친족간의 갈등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지라도 본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배우자가 자기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명예훼손. 모욕함으로써 부부생활을 계속 존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경우를 말합니다. 3.사유와 마찬가지로 단지 부당한 대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유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을 것을 요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장모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사실 남편이 장모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허위로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 남편이 처의 결혼지참금이 적다며 장인에게 모욕을 가한 사실 처가 시어머니를 구박하여 밥을 굶기고 내?은 사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과거 3년 이상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알 수 없어야 합니다. 이때에는 공시송달 후 결석 재판을 통해 이혼이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생존하고 있으나 가출하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는 2호 사유인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망한 것이 확실한때에는 사망신고를 하면 혼인관계는 해소되어 부부관계가 종료되므로 본 항의 이혼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한편 배우자가 5년간 생사불명이거나 또는 전쟁. 선박침몰. 항공기 추락. 기타 위난을 당하여 1년간 생사불명인 경우에는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이 청구하여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리면 배우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망과 마찬가지로 혼인이 해소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생사 불명 시에는 실종선고를 통해서 혼인을 해소시키거나 본 호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실종선고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을 비롯한 배우자의 귀환시 전혼(前婚) 부활 문제 등이 발생하고 한편 본 호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귀환하더라도 전혼이 부활하지 않고 다만 재산분할 손해배상 문제 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어떤 사유로 부부공동생활이 심각하게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 즉 누구라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로서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입니다.
판례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인정한 예는 남편의 방탕 가계를 돌보지 않고 계를 하는 등 아내의 문란한 행위 허영에 의한 지나친 낭비 가정주의 거액 도박. 가사를 돌보지 않는 춤바람(경제적인 파탄) 불치의 정신병 부부간의 애정상실 성격불일치 극심한 의처증 수년간 계속된 별거 심한 주벽 또는 알코올 중독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알코올 중독 신앙의 차이로 인한 극심한 반목 광신 자녀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학대 내지 모욕. (정신적 파탄) 이유 없는 성교거부 성적인 불능 변태성욕 성병감염 동성연애 부당한 피임(육체적 파탄)등입니다.
그러나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일방 또는 쌍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야기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예를 들면 부부간에 평소 사소한 일로 자주 부부싸움을 하고 이전에도 이혼조정신청을 한 번 제기하였다가 서로 화해한 뒤 취하했다는 사실 등 사소한 불화만으로는 이혼할 만큼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대법원 1966.10.21.선고 66므24판결) 자손번식은 혼인생활의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서 여자가 임신 불능이라고 하여 이혼할 수 없다고 하고(대법원 1960.8.18선고 4292민상995판결)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자기의 종교를 상대방에게 권유는 할 수 있으되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특정종교로 인하여 가사를 돌보지 않고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다닌다면 그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고 혼수가 빈약하거나 지참금이 적다는 이유로는 이혼할 수 없고 과거의 연인을 못 잊어 하며 첫사랑의 사진과 연애편지들을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이혼할 수는 없고 아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강간당한 경우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6의 사유로 인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는 이혼청구 당시에도 계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제척기간 제한은 실질적인 의미는 없게 됩니다.

# 재판상 이혼소송 절차

1)재판기일의 실시
이혼소송의 절차는 민사소송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가사소송법 제12조) 통상적으로 제1회 변론기일에는 재판장이 출석한 사람이 원고·피고 본인인가 여부를 확인(인정신문)한 다음 원고가 소장진술로 본안에 관하여 신청(단 준비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준비절차의 결과를 진술)하고 피고가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답변 등 반대신청을 하거나 반소장을 진술하면 이어서 쌍방이 각각 서증의 제출과 그에 관한 인부 증인신청 내지 검증·감정신청 등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단 법원이 재판상 이혼 등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차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7조).
가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의제자백)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당사자가 쌍방이 통상 2회 불출석하였는데 그 후 1개월이 지나도록 기일지정신청을 않거나 또는 통상 3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민사소송법 제241조) 소송이 종결되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혼소송의 경우에도 재판공개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인의 방청이 가능하다(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2) 재판의 종료와 상소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긴다(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90조). 그러나 그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항소법원에서도 가정법원의 소송절차에 따라서 재판하지만(가사소송법 제19조 제3항)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라도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배치되거나 가정평화와 미풍양속의 유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2항).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20조)

2. 판결확정시의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은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즉시 이혼이라는 법률효과가 형성되는 「형서의 소」이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의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호적의 기재를 촉탁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9조 동규칙 제7조) 그와는 별도로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시청·읍사무소·면사무소의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호적법 제81조 제63조). 1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동법 제130조) 신고의 최고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최고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진다(동법 제131조). 몰론 상대방도 독자적인 이혼신고가 가능하다(동법 제63조 제3항)

참조1)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기
소의 제기는 소장(訴狀)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는데(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26조)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7조 제1항). 이때 재판상 이혼의 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자녀양육에 관한 처분청구 친권행사자지정청구 등의 사건은 이를 1개의 소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그리고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소송물의 가액(위자료 액 등)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과 모든 재산분할사건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에 의하여 재판을 받고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 위자료의 청구액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순수히 이혼만을 청구하는 사건이면 단독판사에 의하여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소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이라도 합의부에서 단독판사가 심판하도록 결정한 것은 단독판사에 의하여 재판받습니다.

참조2)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척기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 중 민법 제840조 제1호의사유(배우자의 부정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때)는 다른 일방의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청구권이 없으며 그 사유를 안 때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민법 제841조). 또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다른 일방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역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842조)

참조3) 관할 법원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주소)이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이 보통재판적(주소)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주소) 소재지

참조 4) 조정전치주의

재판상이혼은 원칙적으로 소송 전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조정위원들의 가사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있는데(조정전치주의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이는 학식과 덕망 있는 사회 인사들의 조언을 통하여 일시적인 격정에 휘말려 경솔하게 이혼하는 것을 막고 이혼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소의 제기를 하더라도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여 당해 이혼 사건이 조정에 의하여 해결될 가능성이 높으면 법원의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고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를 개시하기 때문에(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당사자 입장에서는 법원에 곧바로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욱 편리합니다.

참조5) 조정이혼과 소송이혼

재판상 이혼은 분쟁이 매듭지어지는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이란 ① 이혼청구인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경우와 ② 이혼청구인이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 경우(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제2항)로써 조정에 의하여 그 이혼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송이혼이란 ①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② 직권조정회부결정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직권으로 가사소송에 재회부하는 경우(동법 61조 전단) ③ 공시송달에 의한 경우로써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되는 경우 ④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하는 경우(동법 제50조 단서) 등으로 가사소송절차를 통하여 이혼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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