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특정 정당 지지 또는 반대 투표 권유 금지
“신문 칼럼을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려워... 불법성 없어"
“칼럼은 표현의 자유로 봐야... 민주당 고발 애초 부적절”

▲신새아 앵커= ‘민주당만 빼고’라는 이 한 마디로 한바탕 평지풍파가 불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얘기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볼까요.

▲이호영 변호사= 진보 성향의 대학교수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의 칼럼에서 논란이 비롯됐습니다. 임 교수가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지난달 29일 경향신문에 기고했었는데요. 내용이 대단히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비판적입니다.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에서 또 행정부가 균열을 보이고 국회가 운영 중인데도 여야를 대신한 군중이 거리에서 맞붙고 있다. 이쯤되면 선거는 무용하고 정치는 해악이다.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없지는 않으나 더 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이렇게 얘길 하면서요.

덧붙여서 이 부분이 민주당으로선 참 뼈아픈 지점인 것 같아요.

“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는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분노로 집권했으면서 대통령이 진 '마음의 빚'은 국민보다는 퇴임한 장관(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최근의 여당과 국정 운영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는데요.

마지막에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해서 곧 다가올 총선에서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에 한 표를 던져라, 라고 해석될 수 있는 칼럼을 기고한 것입니다.

▲앵커= 이 칼럼을 두고 여당에서 고발을 했었죠.

▲이호영 변호사=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요.

민주당이 지난 5일에 임미리 교수와, 교수만 고발한 게 아니라 이 칼럼을 게재한 경향신문의 담당자를 같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을 했고요. 당 관계자가 밝혔다고 하는 내용은 “우리 당을 떨어뜨리려는 어떤 선거운동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덧붙여서 “임 교수가 안철수 싱크탱크 ‘내일’의 실행위원 출신이라는 점을 보면 이번 칼럼이 단순한 교수로서의 의견 개진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사실상 선거운동의 포석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며 고발의 배경을 밝혔다고 합니다.

▲앵커= 당내에서도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호영 변호사= 그렇죠. 저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모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당이) 너무나 옹졸한 모습이다. 즉시 고발을 취소하길 요청 한다”는 글도 썼고요.

어제지요, 이낙연 전 총리도 당 쪽에다가 “이건 과도한 것이다. 고발을 취하하라”는 요청도 했다는 애기도 들려오고요. 이게 과연 뭐 물론 이제 그렇게 볼 순 있을 것 같아요, 교수의 전력을 놓고 봤을 때 선거운동으로 보일 소지도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 공직선거법에도 보면 선거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규정을 어기면 안되는데 약간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 58조의2를 보면 ‘투표참여 권유 활동’이라는 것이 있고 ‘국민은 누구나 투표참여를 권유할 순 있다. 다만 이러이러한 경우는 안 된다‘고 되어있는데요.

그 중에 3호를 보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투표 권유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조항을 근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어 보인다, 라고 고발을 한 거죠.

▲앵커= 말씀해주신 대로 여러 비난을 의식해서인지 오늘 오전에 민주당에서 고발을 취하했어요. 고발을 취하하긴 했지만 이게 정말 선거법 위반이 성립이 되는 사안이었나요.

▲이호영 변호사= 뭐 우선 이걸 선거운동이라고 볼지도 좀 불투명한 것 같아요. 흔히 선거운동이라고 하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위여야 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에서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노 전 대통령이 당시에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길 해서 이게 선거법 위반한 것이다, 라고 해서 나중에 탄핵 소추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법원의 판단은 이게 선거운동으로 보기 위해서는 특정한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특정 후보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는, 특정 후보가 없잖아요, 낙선 또는 당선을 시킬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그렇다면 이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만 빼고 다른데 찍자’라고 하는 걸 선거운동으로 보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선 개인적으로 이번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이호영 변호사=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정당이 결국은 국민의 사랑과 선택을 받아서 권력을, 수권을 받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력을 수권을 받아서 정치활동을 하는 건데 이런 어떤 국민들로부터의 비난과 비판은 구별해야 된다, 도를 지나친 비난 또는 법을 위반한 어떤 행위들을 전부 고소고발하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임 교수의 문제가 된 것은 결국 칼럼이지 않습니까.

칼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문기사에서도 보면 ‘본 칼럼은 본지와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라는 식으로 써져있고 그 칼럼을 읽는 국민들도 그게 언론사의 입장이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칼럼 필진의 개인적인 견해인데 그 필자를 고발하는 것도 좀 부적절했고 나아가서 그 칼럼을 게재한 언론사를 같이 고발한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고소를 취하하긴 했어도 민주당이 당분간 비난의 목소리를 피하긴 어려워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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