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영재교육

영재교육체계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은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영재학교-영재교육원-영재학급의 체계로 운영되며, 중앙부처와 시도교육청이 관할하고 영재교육연구원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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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의 영재교육 (2015. 한국교육개발원. 서예원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