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번째 환자, 자가격리 중 외출…“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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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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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에 감염된 15번째 환자가 자가격리 중에 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나와 인척 1명과 식사를 한 건데요,

이런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수도 있는데, 방역당국이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질병관리본부가 마련한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입니다.

격리장소 외에는 외출을 금지하고 있고,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식사는 혼자서 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15번째 환자가 이 같은 생활수칙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5번째 환자는 지난달 20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해 같은 달 29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이었던 지난 1일, 15번째 환자가 같은 건물 다른 층에 사는 인척 집으로 가 가족 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루 뒤, 15번째 환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함께 식사한 15번째 환자의 인척 1명까지 지난 5일, 국내 20번째 확진자가 됐습니다.

[정은경/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 "위층 아래층에서 같이 지내시고 계시고, 자녀분은 아랫집에 계시고 이런 같이 공동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엄격하게 자가격리를 유지하기는 어려우셨던 상황인 것 같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자가격리 수칙을 어겼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자가격리 대상자 2명이 고발됐고 이 중 한 명은 실제로 벌금 300만 원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같은 식사 자리에 있었던 다른 가족들은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중이며 특별한 증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방역 당국은 지자체와 함께 15번째 환자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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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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