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번 환자, 자가격리 어겨 처제 감염…질본 "처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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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2.14. 오후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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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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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확진 환자가 자가격리 중 규정을 어겨 친척까지 감염시킨 걸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자가격리 기간인데도 친척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한 겁니다. 보건당국은 처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15번째 확진 환자는 지난달 20일 4번째 확진 환자와 같은 비행기로 들어왔습니다.

4번째 환자의 바이러스 감염 사실이 확인된 건 27일.

29일부터 15번째 확진 환자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가격리 기간이었던 지난 1일 같은 건물에 있던 다른 층 친척의 집을 찾아 식사를 같이 한 겁니다.

15번째 환자는 같은 날 호흡기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았고, 다음 날 확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했던 친척 중 처제가 5일 확진 판정을 받고 20번째 확진자가 됐습니다.

보건당국은 감염 과정을 정확히 파악한 후 고발할지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자가격리를 어겼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 : 가족이고 생활공간을 공유하고 있어서 어디까지를 위반으로 해야 하느냐에 대해 저희가 지자체하고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수칙을 어겨 고발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땐 자가격리 위반으로 두 명이 고발됐고, 한 명은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 영상그래픽 : 한영주)

이상화 기자 (sh9989@jtbc.co.kr) [영상취재: 김동현 / 영상편집: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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