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번째 환자 ‘자가 격리 수칙’ 위반…보건당국,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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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2.14. 오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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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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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4일)도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일, 28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나흘째 잠잠한데요.

이런 가운데, 15번째 환자가 자가격리 기간에 외출 금지 수칙을 어기고 다른 사람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때 접촉한 사람 중에서 스무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환자를 고발할 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국 우한에 머물던 A씨는 지난달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4번째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이후 '접촉자'로 분류됐고 지난달 29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월 2일,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자가격리 기간, A씨의 행적입니다.

건물 4층에 거주하던 A씨가 증상이 발생한 건 2월 1일 오전 10시.

같은 날 점심, 3층에 있는 인척 B 씨 집에 내려가 가족끼리 식사를 했습니다.

A 씨의 자가격리 기간은 2월 11일까지였는데도 집을 나와 타인들과 식사를 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한 B씨는 결국, 20번째 확진자가 됐습니다.

보건당국은 A씨에 대한 고발 여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자가 격리 생활 수칙에 따르면, 외출은 하지 말고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식사는 혼자서 하기가 명시돼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고발된 사례가 두건 있다며, 이 가운데 한 명은 3백만 원 벌금이 부과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씨와 B씨가 인척 관계로 위아래 층에 거주해 엄격한 자가격리를 유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 중입니다.

[정은경/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 "15번째 환자분이 자가격리를 어기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 지자체하고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가격리를 명백히 위반할 경우, 벌금 3백만 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처벌 수위를 높이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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