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NAVER 연예

신윤미 "내가 부른 '칵테일사랑', 다른 사람이 립싱크 활동. 소송했다"('슈가맨3')

[마이데일리 = 고향미 기자] 혼성그룹 마로니에 신윤미가 자신이 부른 '칵테일 사랑' 권리 증명을 위해 소송을 했었다고 밝혔다.

14일 오후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슈가맨 3'에서 신윤미는 "레코드사 계약 종료 후 미국 유학을 갔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칵테일 사랑'은 미국 가기 전에 녹음했던 곡이다. 그런데 인기를 끄니까 방송국이나 기획사에서 '가수는 없는데 이 노래가 너무 인기... 어떡하지?', '그러면 다른 가수를 세워서 립싱크라도 하게 해라'라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신윤미.

그는 "미국에서 봤더니 정말 내 노래가 나오는데 다른 분이 립싱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획사에 'CD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냐?'고 물었더니 '그건 안 된다. 이미 다른 분의 얼굴이 TV에 나오고 있는데 원곡자 이름이 나오면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찾으려고 법정 소송을 했다"고 추가했다.

이에 김이나는 "당시 담당 변호사가 지금 서울 시장 박원순?"이라고 물었고, 신윤미는 "그 당시에는 저작권을 다루는 변호사가 단 한 분도 없었다. 그래서 그때 인권 변호사였던 박원순을"이라고 답했다.

신윤미는 이어 "그때 심지어 검사, 판사 다 '저작권이 뭐야?' 그랬다. 그래서 내가 법정에서 노래를 다 불러 승소했다. 가수의 성명 표시권, 코러스 편곡 저작권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사진 = JTBC '슈가맨 3' 방송 캡처]

(고향미 기자 catty1@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연예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기사는 모바일 메인 연예판에 노출된 이력이 있습니다.

광고

AiRS 추천뉴스

새로운 뉴스 가져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