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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통사고 질문드립니다.
영동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났으며
제가 2차로 k3 상대방이 3차로 고속버스 입니다.
상대방이 3차로에서 차로변경중 저희차를 보지못하고 측면을 두번 때려박았습니다.
시속 80km 정도였으며 퇴근시간이여서 차들이 많고 비가 많이 와서 피할수있는 상황이 아니였으며 깜빡이도 안키고 바로옆에서 들이박았습니다.
차는 반바퀴 돌아갔지만 다행이도 2차사고는 없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블박없어서 무과실 주장 어려운상태고 상대에서는 블랙박스 없다고하여 상대 보험사에서 과실 8:2 받아들이겠다하여 저는 무과실 주장을 위해 분쟁을 택했습니다.

저희는 저와 보조석 동승자 1명 입원 10일차이며
상대는 대인 없었습니다.

진행사항은 이러하며
현재 대인 합의를 위해 보험사와 통화를 했는데,
처음에 한명당 100만 제시 하길래 제가 일을 못해서 손해 받은게 100-110정도 된다고 하니 증빙 서류 때달라해서 서류는 준비중이며 오늘 두번째 통화하는데 150 밖에 못준다고 하더군요
상대방은 대인 접수도 안했다고 하며 둘러대고 처음에 100제시해놓고 손해본게 100인데 150이 말이됩니까?
차라리 치료를 더받으라하는데 제가 회사가 바빠서 그럴수가없습니다.

질문 1. 이틀후 퇴원 예정인데 퇴원후에 ct나 mri 찍을수 있습니까?

질문2. 상대방이 대인 접수안한거는 상대방이 대형버스라 차량도 멀쩡했습니다. 저희차만 아작났습니다. 상대방 대인 접수 안한거랑 저희가 받아야할 합의금이랑 상관있나요?

질문 3. 차라리 치료를 더받으라는데 치료 기간 길어지면 합의금 줄어드나요?

질문4. 후미 충돌이 아니라 측면 충돌이라고 합의금이 적다고 합니다. 시속 80km 고속버스가 옆에 두번 때려박아서 우리는 골로 갈뻔하고 실제로 아파서 일도못했습니다. 측면 후미가 합의금에 상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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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1.16 조회수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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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26%최근답변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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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났으며

제가 2차로 k3 상대방이 3차로 고속버스 입니다.

상대방이 3차로에서 차로변경중 저희차를 보지못하고 측면을 두번 때려박았습니다.

시속 80km 정도였으며 퇴근시간이여서 차들이 많고 비가 많이 와서

피할수있는 상황이 아니였으며 깜빡이도 안키고 바로옆에서 들이박았습니다.

차는 반바퀴 돌아갔지만 다행이도 2차사고는 없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블박없어서 무과실 주장 어려운상태고 상대에서는 블랙박스 없다고하여

상대 보험사에서

과실 8(0) : 2(0) 받아들이겠다하여 저는 무과실 주장을 위해 분쟁을 택했습니다.

저희는 저와 보조석 동승자 1명 입원 10일차이며

상대는 대인 없었습니다.

진행사항은 이러하며

현재 대인 합의를 위해 보험사와 통화를 했는데,

처음에 한명당 100만(원) 제시 하길래 제가 일을 못해서 손해 받은게 100-110(만원)정도 된다고 하니

증빙 서류 때달라해서 서류는 준비중이며 오늘 두번째 통화하는데 150(만원) 밖에 못준다고 하더군요

상대방은 대인 접수도 안했다고 하며 둘러대고 처음에 100제시해놓고

손해본게 100(만원)인데 150(만원)이 말이됩니까?

차라리 치료를 더받으라하는데 제가 회사가 바빠서 그럴수가없습니다.

질문 1. 이틀후 퇴원 예정인데 퇴원후에 ct나 mri 찍을수 있습니까?

- 특수방사선 촬영은 본인(환자)임의대로 판단해서 하는건 아닌지라

주치의의 소견이 있어야 가능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하는거지 사고났다고 조금 아프다고

무조건 건강검진 하듯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질문2. 상대방이 대인 접수안한거는 상대방이 대형버스라 차량도 멀쩡했습니다.

저희차만 아작났습니다. 상대방 대인 접수 안한거랑 저희가 받아야할 합의금이랑 상관있나요?

- 상대방은 질문자 보험사에서 처리할 것이고(대인처리시),

질문자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고,

과실이 있다면 상계처리 될 건 있어도 상대방이 접수해서 처리받고 안받고는

질문자 보험금 지급받는데 하등 영향 없습니다.

질문 3. 차라리 치료를 더받으라는데 치료 기간 길어지면 합의금 줄어드나요?

- 휴업손해, 위자료는 어차피 거의 고정된 부분일테고,

치료가 장기화되면 보험사에서 '합의차원'에서 제시하는 '향후치료비' 부분이 없어질테니

무한정 늘어나진 않습니다.

질문4. 후미 충돌이 아니라 측면 충돌이라고 합의금이 적다고 합니다.

시속 80km 고속버스가 옆에 두번 때려박아서 우리는 골로 갈뻔하고 실제로 아파서 일도못했습니다.

측면 후미가 합의금에 상관있나요?

- 사고경위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건 아닙니다.

다친정도(진단명), 입원치료기간 및 소득(소득 많으면 당연히 입원치료하면 그만큼 소득감소가

많으니 휴업손해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많아짐)

개인적으로 지난해 11월22일 경 조수석 뒷쪽 받혀서 차축 휘어서 결국 폐차하고,

조수석쪽/상석쪽 측면에어백 다 터진 정도 사고

사실 소리 때문에 좀 놀라긴 했지만 병원은 아예 가지도 않았고, 두 달 가까이 되는 지금까지

후유증이라 불릴만한 이상증상이나 뭐 그런것도 전혀 없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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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보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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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위반, 자동차운전법, 자동차관리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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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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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이틀후에 퇴원 예정이셔도 사고 부 위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다고 하시면 주치의 소견하게

mri 나 ct도 찍어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고객님들께 돈을 안 주기 위한 수법과 같습니다.

대인 합의 자체가 차량 사고로 인해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는 것인데,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합의금이 줄어들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밑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제가 작성해놓은 카페로 이동됩니다.

저희는 '한국 자동차 보상 센터'이고 '법무법인 제승' 변호사 사무실과 함께 합니다.

카페 글 읽어보시고 유선상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

▣ 대인 합의금 관련

대인 접수를 하셨을 경우 병원 치료를 받으시고

추후에 보험사와 합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단한 접촉사고의 경우 보험사 측에서 소액의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제승의 자동차 보상 센터에서는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위자료, 교통비, 휴업손해비, 향후 치료비 등의 합리적인 합의금을

위임하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한국 자동차 보상센터에서 격락 손해, 대물, 대인, 중고차 사기에 대한 정보를 모아놓은 카페로 안내하겠습니다. 밑에 이미지 누르시면 카페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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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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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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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교통사고처리분야1위 #보이스피싱분야1위 #성범죄분야3위

강력범죄 88위, 형사사건, 민사소송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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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증이 심하다고 하면 의사 동의 하에 찍을수 있습니다.

2. 상대 측 보험회사에 대인접수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치료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합의금이 줄어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4. 근거 없는 얘기 입니다.

카톡 iready333으로 문의 주시면 합의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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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본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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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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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위반 33위, 소화기내과 32위, 외과 28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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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치료비 즉 병원비는 신경을 안씁니다

단 보험사에서 나가는 합의금만 신경을 쓰죠

mri ct는 의사샘 권한이 있기에 내가 찍고싶다고 찍는게 아닙니다

아님 내 자비로 찍으시면 돼구요

합의금 역시 의사샘 진단에 따라 달라지고 통원이냐 입원이냐에 다릅니다

보험사에서 150을 불렀나 본데 이제 많이 받아야 그선입니다

이윤 간단하죠

14일면 퇴원 시키잖아요

그럼 통원인데 하루 통원시 교통비가 8000원입니다

신경도 안쓰죠

아쉬우면 니가 전화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입원기간일때 보험사는 제일 합의금을 많이 줍니다

2틀남았으면 님이생각하는 보상금을 불러 합의을 하시던가 아님 몇달 통원을 다니셔야만이 합의금은 올라갑니다

아무조록 합의금도 중요하지만 몸이 크게 다치지 않은게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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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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