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인 주가조작 의혹 보도에 경찰과 검찰이 내놓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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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2.18. 오전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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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금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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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주가 조작 의혹으로 내사를 받았다는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김씨는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첩보 문건에 김씨가 언급됐지만 내사하지 않았다”며 “김씨는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는 경찰의 수사첩보 보고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김씨가 독일의 자동차 브랜드인 BMW의 국내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연루돼 2013년 경찰의 내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수사첩보 보고서엔 도이치모터스가 2009년 인수합병을 통한 코스닥 우회상장 이후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가조작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당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주식 시장 선수로 통하던 이모씨와 공모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했고 이 과정에서 돈을 대주는 ‘전주’로 윤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씨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김씨는 이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증권계좌, 현금 10억원 등을 맡긴 정황을 포착해 추적한 정황도 보고서엔 그대로 드러나 있다. 경찰은 2013년까지 사건 번호가 부여된 정식 내사 사건으로 수사했지만 정식 수사로 전환하진 못했다. 그 이유는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타파 측에 “금융감독원 측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현행법을 이유로 거부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영장을 치거나 추가 수사를 하려면 금감원에서 회사와 관계된 자료를 줘야 한다. 그러나 금감원에서 협조가 안 돼 더 이상 진행을 못 한 것”이라며 “금감원 측이 검찰하고 만 거래하겠다. 경찰엔 자료를 줄 수 없다. 그래서 이 이상 자료 획득이 불가능해 내사 중지됐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하고 검찰 그쪽 파트하고 짬짜미만 하면 대한민국 모든 사건을 다 말아먹을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실제 금감원 측은 금융범죄 사건 수사 업무 체계상 경찰이 법원 영장 없이 독자적으로 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은 이같은 보도에 대해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부인 김씨의 비상장주식 거래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한 소명을 마쳤다는 게 윤 총장 측의 설명이다. 검찰은 또 2018년 한차례 보도됐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검찰은 경찰이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내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경찰 내사 시점이 박근혜정부 때인데 윤 총장이 수사를 덮을 수 있는 위치였을 리가 없지 않냐”며 “문제를 삼으려면 박근혜정부 때 이미 문제가 됐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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