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인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경찰 "내사 대상자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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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2.25. 오전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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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 의혹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다가 중단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언론보도의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앞서 뉴스타파는 어제(17일) 경찰이 지난 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사첩보 보고서안에 김 대표가 연루된 의혹이 포함돼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뉴스타파는 경찰 수사첩보 보고서를 입수해, 경찰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주식시장에서 이른바 '선수'로 활동하던 이 모 씨와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시세 조종한 혐의에 대해 내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의 부인 김 대표도 참여해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현금 10억 원 등을 이 씨에게 맡겼던 것으로 경찰 보고서에 기재돼 있었다고 뉴스타파는 전했습니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경찰 수사첩보 보고서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10년 2월 초 권 회장으로부터 이 씨를 소개받았고, 김 대표는 "이 씨에게 주식을 일임하면서 신한증권 계좌 10억 원으로 도이치주식을 매수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자필서가 포함돼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이에 대해 "김 대표가 보유하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10억 원이 들어있는 신한증권 계좌를 이 씨에게 맡겼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가 권 회장으로부터 이 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기록된 시기는 김 대표가 윤 총장과 결혼하기 약 2년 전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도이치 관련 내사를 진행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김 대표를 중심으로 보던 건이 아니어서 김 대표가 내사 대상자였던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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