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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희영 노무사님 지식인으로 답변주셔서 한번더 여쭈어봅니다.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난 사업장 인사관리자입니다.

처음 글 쓴 내용에 이어서 저희가 법정관리가 들어가서 급여지급허가를 법원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직원들 근로계약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부를 모두 제출했구요.

저희는 급여책정일이 7/6~8/5 이고 8/10일에 급여지급합니다.

해당직원은 8월10일에 퇴사해서 그당시에는 재직중이었기때문에 재직중인 직원으로 급여가 올라가서 지급

되었습니다. 그뒤에 4대보험상실신고를 했구요. 근데 퇴직금문제로 9/11 오늘 다시 복귀하셔서 근무하시기

로 하셨구요. 그래서 상실신고취소를 하려고했더니 실업급여를 받은사람은 상실신고취소하게 되면 과태료

를 100만원이상 문다고 해서 취소를 안했거든요.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는 국세청신고들어간 원천징수자료라서 국세청에는  계속근무자로 중퇴자정산을 안하고 원천신고를 했구요. 4대보험 상실했다가 취득하게 되면 국세청자료랑 달라서 나중에 법원에서 문제를 삼을까봐 취득신고를 해야하는데 못하고 있어요ㅠㅠ

만약 재입사면 신규직원채용이라고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그시간이 또오래걸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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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9.11 조회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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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공인노무사 김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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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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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노동조합, 노사관계, 인사, 조직 관리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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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노무사이기 때문에 세금관련된 부분은 사실 세무쪽에서 추가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결국에는 양쪽에 모순된 신고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정식 퇴사 후 재입사로 처리하거나

그게 안 된다면 과태료를 물고 계속근로로 하거나 둘 중 하나의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로서 계속근로로 하기에는 힘들어보이고,

정식 퇴사 후 재입사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3년치는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공익채권으로 민사가 가능하므로

재입사할 필요 자체가 사실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드린 답변은 정식 퇴사처리로 가고, 재입사 할 필요 없다는 취지였고,

따라서 계속근무자로 신고된 부분에 대해 정정신고를 하면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어느쪽이든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지불하고 통일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퇴사 후 재입사의 경우 일정직급 이상만 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나머지 직원은 허가없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퇴직금은 체당금으로 가능하니 꼭 재입사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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