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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쇼핑, 스마트스토어 3위, 판매, 유통업 40위, 기타 네이버 서비스 69위 분야에서 활동
예전에는 개인판매자에서 사업자 판매자 변환시 대표자명이 일치하지
않아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개인판매자 스토어를 사업자판매자로 양도 양수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양도양수를 위한 서류를 개인판매자에서는 출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판매자로 스토어를 먼저 개설 하신뒤에
개인판매자 스토어를 양도양수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양도양수관련 정리되어진 포스티을 첨부하니 참고해 보세요.
스토어 상호명은 스토어 개설 후 1회에 한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불가능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