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건교사미배치교 질문있어요.
비공개
조회수 538
작성일2019.11.22
보건교사미배치교에서 보건업무를 맡고 있는 교사입니다. 전문지식이 없다보니 학생들에게 약품, 특히 먹는 약을 주기가 참 애매합니다. 어디서는 편의점수준의 약품은 줘라고하고 어디서는 경구투여약은 전혀 안된다고 하고.... 정확한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정말 경구투여약을 줘도 되는건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보건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더라도 간호사 면허가 없다면 약을 줘서는 안됩니다.
해당 내용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 23조에 나와있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학교보건법'으로 검색하시면 시행령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교사 임용시험대비 전공보건(학교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 교수 -
2019.11.2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최근 공지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