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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건교사미배치교 질문있어요.
비공개 조회수 538 작성일2019.11.22
보건교사미배치교에서 보건업무를 맡고 있는 교사입니다. 전문지식이 없다보니 학생들에게 약품, 특히 먹는 약을 주기가 참 애매합니다. 어디서는 편의점수준의 약품은 줘라고하고 어디서는 경구투여약은 전혀 안된다고 하고.... 정확한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정말 경구투여약을 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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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보건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더라도 간호사 면허가 없다면 약을 줘서는 안됩니다.

해당 내용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 23조에 나와있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학교보건법'으로 검색하시면 시행령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교사 임용시험대비 전공보건(학교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 교수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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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보건교사가 처방할 수 있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에는 간호사면허증을 가진 자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면허증이 없는 보건교사는 의약품을 투여할 수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중앙고시교육원 발행 최신 핵심간호학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서 보건교사의 직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건교사가 처방할수 있는 의약품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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