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2.18 16:33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

(사진=유튜브 '김용호 연예부장' 캡처)
회장님의 '그녀'는 누구일까요?'라는 제목으로 최태원 SK회장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김용호 연예부장' 유튜브 동영상 썸네일. (사진='김용호 연예부장' 유튜브 채널 캡처)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최태원 SK 회장이 유명 유튜버 '김용호 연예부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김용호 연예부장'은 지난 16일 '회장님의 '그녀'는 누구일까요?'라는 제목의 유튜브 방송에서 최 회장이 한 여성과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내보이며 '현재 동거녀인 김희영 씨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유튜버는 최 회장이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공개적으로 동거하고 있는 김 이사장이 아닌 '제3의 인물'과 교제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은 18일 입장자료를 통해 "지난 7일 모 여성과 저녁 식사를 했다는 '김용호 연예부장'의 유튜브 방송은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당일 최 회장이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티앤씨재단의 김희영 이사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5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한 최 회장이 수감 중 구치소에 라텍스 베개를 배포했다거나 이혼소송 중 노소영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원은 '가세연' 방송에 대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월 평균 1억원 규모의 생활비 지급 내역 등 입증자료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 현재 가세연은 해당 12월 5일자 방송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황이다.

<유튜버 '김용호 연예부장'에 대한 입장자료 전문>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7일 모 여성과 저녁 식사를 했다는 '김용호 연예부장'의 16일 유튜브 방송은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당일 최태원 회장이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티앤씨재단의 김희영 이사장입니다.

해당 방송에서 언급한 작년 12월 5일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 내용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알려드립니다. 최태원 회장이 수감 중 구치소에 라텍스 베개를 배포하였다거나 이혼소송 중 노소영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입니다. 상기 가세연 방송에 대하여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월 평균 1억 원 규모의 생활비 지급 내역 등 입증자료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가세연은 12월 5일자 방송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되고 있으며, 불순한 목적마저 의심됩니다. 타인의 사생활과 관련하여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능한 법적 대응을 다하여 사실을 바로 잡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가짜 뉴스'가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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